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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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국가기간교통시설의 범위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제2장 교통시설투자의 효율화 등
제4조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5조투자재원의 연계운용대책 수립 등 제6조중기투자계획의 집행 실적 평가 제7조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ㆍ평가의 실시 제8조국가교통조사의 실시 제9조교통조사지침의 내용 등 제10조경미한 개별교통조사 제11조공동교통조사 제12조교통조사자료의 종합관리 제13조삭제 제14조삭제 제15조삭제 제16조삭제 제16조의2교통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17조타당성 평가의 구분 제18조투자평가지침의 내용 등 제19조타당성 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제20조삭제 제21조타당성 평가서의 공개제한 제21조의2중간점검 제22조타당성 재평가 사유 제23조특별교통대책의 수립 요건 등 제24조특별교통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제25조특별교통대책의 운영ㆍ관리 등 제26조긴급사태시 대응조치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제27조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28조교통물류거점의 지정 절차 등 제29조교통물류거점의 지정ㆍ고시 제30조연계교통시설의 지정ㆍ고시 제31조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수립 대상 산업단지 제32조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 제33조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내용 및 수립 절차 등 제34조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경미한 변경 제35조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의 재원 부담 제36조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의 설정 범위 제37조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포함사항 제38조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제38조의2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지침 등 제39조일정 규모 이상의 광역복합환승센터 제40조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변경 제41조복합환승센터의 지정 시 검토사항 제42조복합환승센터의 지정 요청 제43조의견 청취 제44조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또는 지정내용 변경의 고시 제45조복합환승센터 지정의 해제 제46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 제47조개발사업의 대행 제48조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49조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제50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위탁시행 제51조복합환승센터의 건폐율 등 제52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53조공공시설의 범위 제54조복합환승센터 개발비용의 보조 제55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제56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제57조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에 따른 고시 제58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제59조임대료의 산정기준 제60조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등 제61조처분제한대상 토지ㆍ시설 등의 양도 등 제62조입주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제63조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의 내용 제64조관리비의 징수 제65조공동부담금의 징수 제66조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 제67조삭제제4장 교통체계의 지능화
제68조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의 수립 등 제69조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교통체계계획 수립 등 제70조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71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범위 제72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등 제73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실시계획 제74조준공검사 제75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제76조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보급 제77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 등 제77조의2수수료의 결정절차 제78조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 제79조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전담기관 제80조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보의 제공 제8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82조국가통합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의 구축 등제5장 교통기술의 진흥
제83조삭제 제84조삭제 제85조교통기술 표준화전담기관의 지정 제86조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87조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분야별 전담기관의 지정 및 담당 업무 등 제88조협약 체결 대상 연구기관 또는 단체 제89조교통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과제의 신청ㆍ선정 제90조연구ㆍ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협약 체결 등 제91조정부출연금의 지급 등 제92조연구개발비의 지급 제93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등 제94조연구ㆍ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등 제95조연구ㆍ개발사업의 참여 제한기간 및 절차 제96조교통신기술의 지정 신청 등 제97조교통신기술의 지정 절차 제97조의2삭제 제97조의3삭제 제98조교통신기술의 지정 제99조교통신기술의 보호 및 활용 제100조교통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제100조의2교통신기술사용협약의 요건 및 신청서류 등 제101조교통신기술 지정의 취소 공고 제102조시범사업의 실시제6장 국가교통위원회
제103조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4조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제104조의2국가교통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05조국가교통위원회의 운영 제106조국가교통실무위원회 제107조실무위원회 심의 사항의 고시 제108조실무위원회의 운영 제109조간사장 등 제110조회의록 제111조수당 등 제112조운영세칙 제113조지방교통위원회 구성ㆍ운영제7장 보칙
제114조권한의 위임 제114조의2업무의 위탁 제114조의3삭제제8장 벌칙
제1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과징금의 독촉ㆍ징수 절차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 인용조문의 오류를 바로잡는 등의 내용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25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