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무부령 법무부 소관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제2장 수사
제1절 통칙
제2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제3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제4조입건 전 조사 제5조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역량 강화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제2절 수사의 개시
제6조범죄인지 제7조사건기록의 관리 제8조변사자의 검시 제9조검시할 때의 주의사항 제10조검시의 참여 제11조자살자의 검시 제12조수사개시 통보 제13조직무범위 외의 범죄발생에 대한 통보 제14조범죄통계원표 등제3절 협력 및 지도ㆍ조언
제15조자료의 요청 제16조지도ㆍ조언의 요청 제17조검사의 직권에 의한 지도ㆍ조언 제18조지도ㆍ조언의 기한 준수 등 제19조지도ㆍ조언이 있는 사건의 처리 제20조범법자 출입국 규제 요청제4절 임의수사
제21조출석요구 제22조신뢰관계인의 동석 제23조자료ㆍ의견의 제출기회 보장 제24조수사과정의 기록 제25조조서와 진술서 제26조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확인 제27조사건관계인의 조사 제28조조서 및 자료의 편철 제29조영상녹화 제30조영상녹화물의 제작 등제5절 강제수사와 고소ㆍ고발 사건
제31조영장의 집행 제32조체포영장의 신청 제33조긴급체포 제34조현행범인의 체포 제35조현행범인의 석방 제36조구속영장의 신청 등 제37조체포ㆍ구속의 통지 등 제38조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제39조피의자 유치 시 유의사항 제40조구금된 피의자의 처우 제41조피의자의 석방 제42조체포ㆍ구속 장소 점검 관련 조치 제43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제44조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시 유의사항 제45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제46조압수조서의 작성 제47조수색조서의 작성 등 제48조검증조서의 작성 제49조압수물의 보관ㆍ폐기ㆍ환부 및 가환부 제50조범죄수사 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 등 제51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제52조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 제53조통신제한조치 집행에 관한 통지 등 제54조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 제55조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 신청 등 제56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제57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신청 등 제58조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제59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관한 통지 등 제60조감정유치장 신청 등 제61조영장 등의 반환 제62조증거보전의 신청 제63조증인신문의 신청 제64조고소사건 등에 대한 주의사항 제65조고소의 대리 제66조고소 등의 취소제6절 범죄수익의 몰수ㆍ부대보전 및 추징보전 등
제67조범죄수익 몰수ㆍ부대보전 및 추징보전 신청 제68조마약류범죄 수사 관련 입국ㆍ상륙 절차 특례 등의 신청제3장 사건송치 등
제69조송치서류 제70조의견서 작성 제71조참고인 등의 소재수사 제72조추가 송부 제73조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처분된 자에 대한 수사 제74조수사촉탁 제75조범죄사건부 등제4장 장부와 비치서류
제76조장부와 비치서류 제77조수사관계예규철 제78조수사종결사건철 제79조입건전조사종결사건철 제80조수사미제사건기록철 제81조통계철 제82조처분결과통지서철 제83조잡서류철 제84조서류철의 색인목록 제85조임의장부 등 제86조장부 등의 갱신 제87조장부와 서류의 보존기간 제88조보존기간의 기산 등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전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하는 경우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되고,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과정 및 검사의 공소제기ㆍ공소유지 과정에서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 관계 및 검사의 지도ㆍ조언 방식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이 제정(대통령령 제36706호, 2026. 9. 29.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의 개시부터 사건송치까지의 절차, 검사의 지도ㆍ조언 절차 및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협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