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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법무부 소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7.12
공포
2022.7.11 · 제32790호 · 타법개정
조문
123개

함께 보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수용ㆍ보호
  3. 제3장 분류심사 등
  4. 제4장 교정교육 등
  5. 제5장 출원
  6. 제6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보호소년의 처우 제3조소년원의 기능별 분류ㆍ운영 제4조삭제 제5조 제5조의2생활실 수용정원

제2장 수용ㆍ보호

제1절 수용

제6조보호소년등의 인수 제7조삭제 제8조수용사실 통지 제9조분류처우 제10조개별처우계획의 수립 제11조개별처우계획의 수정 제12조보호처분 취소대상자 통지

제2절 청원ㆍ이송

제13조청원의 편의 제공 제14조수용인원의 조절을 위한 이송 제15조청원에 따른 이송 제16조이송의 제한

제3절 사고방지 등

제17조비상사태 등의 대비 제17조의2소지금지물품 제17조의3신체 검사 등 제18조외부인의 출입통제 제19조심신안정실에의 수용 제20조사고발생 보고 제21조사체의 검사 제22조사망 통지 및 사체의 인도 제23조사체의 임시매장

제4절 징계ㆍ포상

제23조의2삭제 제24조징계 제24조의2징계대상행위의 조사 제25조삭제 제26조지정된 실내의 구조 제27조징계 중의 지도 제28조이송 중의 규율위반자에 대한 징계 제29조징계자의 처우 제한 제30조징계집행의 유예ㆍ정지ㆍ면제 제30조의2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제30조의3처우ㆍ징계위원회의 구성 제30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0조의5처우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제30조의6처우ㆍ징계위원회의 회의 제30조의7위원의 해촉 제30조의8간사 제30조의9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제30조의10운영세칙 제31조포상

제5절 급여 등

제32조특별급식 제33조음식물 등의 반입 허가 제34조금전 사용금지 제35조삭제

제6절 면회ㆍ편지ㆍ외출 등

제36조면회 시간 제37조면회의 참석 제38조면회허가의 제한 제39조편지 왕래의 제한 제39조의2전화통화의 제한 제40조외출 기간 제41조외출 시 준수사항의 부과

제7절 진료 및 보건

제42조건강진단 등 제43조외부 의료기관 의료조치 제44조보호자등의 간호 제44조의2간호사의 의료행위 제45조감염병의 예방 제46조감염병 발생 보고 등

제8절 금품의 보관 등

제47조금품의 보관 제48조보관금품의 반환 등 제49조물품 등의 기증 제50조탁송금품의 반송

제3장 분류심사 등

제51조분류심사의 영역 제52조상담조사 등 제53조분류심사관의 직무 등 제54조청소년심리검사 등

제4장 교정교육 등

제1절 총칙

제55조교육계획 제56조교육단계 제57조교정성적의 평가 제58조소년관리기록부

제2절 초ㆍ중등교육

제59조학교의 설치ㆍ운영 등 제60조교감의 겸직 제61조교원 등의 직무수행 제62조교원의 연수 제63조입학 또는 편입학 제63조의2삭제 제64조학교생활기록부 제64조의2학적사항 통지 및 관리 제65조다른 학교로의 전학ㆍ편입학 제66조통학 제67조졸업사정 등 제68조졸업증명서 등의 발급 제69조학력인정 검정고시의 응시 특례 제70조장학 협의

제3절 직업능력개발훈련

제71조직업능력개발훈련 방침 제72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제73조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제74조외부시설에서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제7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훈련 제76조통근취업의 원칙 제77조자립기반 조성

제4절 생활지도 등

제78조생활지도의 목표 제79조상담ㆍ인성교육 제80조특별활동 제81조봉사활동 제82조종교활동 등 제83조도서실 등의 설치ㆍ운영 제84조장학지도 제85조대안교육 대상자의 출석일수 인정 제86조보호자교육

제5장 출원

제87조퇴원ㆍ임시퇴원의 취소 및 심사신청의 철회 제87조의2재ㆍ퇴원증명서의 발급 제88조임시퇴원 취소자의 재수용

제6장 보칙

제1절 자료 조회 등

제89조외국인의 방문 제90조각종 자료 조회 제9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절 소년보호협회

제91조지부 등의 설치 제92조정관 제93조임원 제94조임원의 직무 제95조이사회 제96조직원의 임면 제97조협회의 자산 제98조협회의 사업 제99조사업 및 회계관리 제100조감독 제101조준용규정

제3절 기부금품의 접수

제102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제4절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제103조범죄경력자료 등 조회 요청의 제한 등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관련 법령을 적용할 때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에 「전자정부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민원 관련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에 관한 사항,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민원인’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로 변경하는 등 관련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8774호, 2022. 1. 11. 공포, 7. 12. 시행)됨에 따라,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및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br> 비대면 디지털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추어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각종 통지서나 고지서 등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통지서나 고지서를 수신자가 지정한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통지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