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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소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9.18
공포
2026.8.18 · 제36587호 · 타법개정
조문
161개

함께 보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공장의 범위 제3조삭제 제4조삭제 제4조의2삭제 제4조의3산업집적의 형성체계 제4조의4지식기반산업 제4조의5공공시설의 범위 제4조의6지식산업센터 제5조산업단지의 관리업무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제7조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등 제7조의2산업집적기획기구의 지정 등 제7조의3지역산업진흥계획의 제출 등 제7조의4삭제 제7조의5삭제 제7조의6삭제 제7조의7삭제 제7조의8삭제 제8조전문기관에의 자문 등 제8조의2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업무 등 제8조의3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전산자료 이용 등 제8조의4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구성ㆍ운영 등 제8조의5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9조산업입지연구센터의 업무 제9조의2삭제 제10조산업입지연구센터의 수수료 등 제11조산업입지연구센터의 감독 제11조의2공장설립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1조의3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1조의4기업입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2조공장입지기준의 고시내용 등 제12조의2삭제 제13조삭제 제14조기준공장건축면적의 산출 등 제15조기준공장건축면적의 적용 예외 제16조삭제 제17조삭제 제18조삭제 제18조의2공장의 설립등 제19조공장설립등의 승인절차 제19조의2사도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제19조의3창업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제19조의4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의 예외 제19조의5공장설립등의 협의 제19조의6제조시설의 설치승인 제19조의7제조시설 설치승인의 취소사유 제20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제20조의2제조업 외의 사업의 사업개시 신고 제21조공장의 등록취소 제22조삭제 제23조삭제 제24조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 제25조공장건축면적 등 제26조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제27조성장관리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제27조의2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제27조의3업종변경 제27조의4첨단업종의 선정 기준 등 제28조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제출 제29조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고시 제29조의2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의 변경 제29조의3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제29조의4산학융합지구 신청 제29조의5산학융합지구 지정 제29조의6산학융합지구의 변경 제29조의7산학융합지구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29조의8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등 제29조의9첨단투자지구의 변경 및 해제 등 제29조의10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제29조의11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제29조의12첨단투자지구의 부지 매입 등 제29조의13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29조의14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30조유치지역의 지정신청 등 제31조유치지역의 지정절차 제32조유치지역 지정계획 제33조지역산업발전시책 제34조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제35조삭제 제36조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등 제36조의2국가 등이 설치한 지식산업센터의 임대료 제36조의3모집공고안 승인의 제외대상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제36조의5지식산업센터의 주요 구조부 제36조의6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제36조의7관리업무 위탁기관 제3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다른 법률에 의한 단지의 관리 제37조의2관리업무의 위탁 제38조관리공단 등의 설립요건 제39조관리공단 등의 설립절차 제40조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제40조의2삭제 제41조관리지침의 내용 제42조관리기본계획의 작성 제43조용지의 용도별 구역 등 제43조의2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기부 제43조의3주요유치업종 등 검토 제43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43조의5산업단지 내 국유지와 공유지의 매각 및 임대 제44조삭제 제44조의2삭제 제44조의3삭제 제44조의4삭제 제44조의5삭제 제45조산업단지의 양수 등 제46조삭제 제47조삭제 제48조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 징수의 승인 제48조의2입주기준 등 제48조의3임대사업자의 입주계약등 제48조의4임대의 기준 등 제48조의5임대전용산업단지 전대조건 등 제4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제49조의2유관기관 제50조공장등의 처분신고 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1조비용징수 제52조이자 및 비용 제52조의2유관기관의 산업용지등의 매각가격 등 제52조의3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산업용지 분할 제52조의4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등의 처분신고 제53조산업용지의 환수 제54조시정기간 등 제55조입주계약의 해지통보 등 제56조입주계약해지 후의 남은 업무의 처리 제56조의2공장등의 철거명령 제56조의3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업무 위탁기관 제57조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 제57조의2입주기업의 자금확보 지원 등 제58조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제58조의2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ㆍ승인 제58조의3사업시행자 제58조의4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 제58조의5개발이익 재투자 제58조의6준공인가 제58조의7준공인가 공고 제58조의8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 제58조의9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공모 제58조의10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제58조의11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 제58조의12사업시행자 제58조의13산업단지 데이터 제58조의14산업단지 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활용 제58조의15공단의 사업 제58조의16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등 제58조의17업무의 지도ㆍ감독 제58조의18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제58조의19채권의 형식 제58조의20채권의 발행방법 제58조의21채권의 응모 등 제58조의22총액인수 및 매출의 방법 제58조의23채권의 발행총액 제58조의24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58조의25채권의 기재사항 제58조의26채권원부 제58조의27이권흠결의 경우 제58조의28채권소지인에 대한 통지 등 제59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59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67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의 요청 근거,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제16조의4 신설)<br>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은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함.<br> 나. 수소에너지 설비 이용ㆍ보급의 촉진(제34조의18 신설)<br>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또는 설비 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br> 다.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제34조의19 신설)<br> 1)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으로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및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등을 정함.<br> 2)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과 가입대상을 각각 설비인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유효기간과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로 정함.<br> 3)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설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br> 라.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제34조의20 신설)<br>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국제표준 적합성의 평가, 상호인정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입비용 및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br> 마.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제34조의22 신설)<br>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이용ㆍ보급 관리기관 등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함.<br>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사업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br> 바.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제34조의24 신설)<br>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은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