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함께 보기: 소비자기본법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소비자의 범위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3조조례의 제정 제4조소비자의 조직활동 지원 제5조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제6조소비자교육의 방법 제7조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제9조의2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 위탁 제10조시험ㆍ검사 등의 요청 제11조조사ㆍ연구 의뢰 대상기관 제11조의2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제11조의3사업자지정표시의 사용 제11조의4포상 또는 지원 등 제11조의5사업자지정 심사비용 제11조의6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의 지정 등 제11조의7사업자지정의 취소제3장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
제1절 소비자정책의 수립
제12조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제13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제2절 소비자정책위원회
제14조정책위원회의 구성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정책위원회의 회의 제17조실무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제18조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제18조의2위해의 범위 제18조의3긴급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9조정책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제20조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제3절 국제협력
제21조국제협력제4장 소비자단체
제22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소비자단체의 등록 제24조자율적 분쟁조정 제25조다른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기구 제25조의2보조금의 범위제5장 한국소비자원
제26조지부 설치의 승인신청 제27조위원회 등의 설치 제28조한국소비자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제외 대상 제29조시험ㆍ검사의 의뢰 제30조상임이사 제3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32조결산보고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6장 소비자안전
제34조중대한 결함의 범위 등 제35조결함정보의 보고기한 및 보고절차 등 제36조물품등의 자진시정조치 절차 제37조수거ㆍ파기 등의 권고 제38조위해물품등의 시정명령 등 제39조위해정보 제출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40조수집된 위해정보의 관리 제41조경비지원 제42조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등을 위한 평가제7장 소비자분쟁의 해결
제43조피해구제의 청구 등 제44조처리기간의 연장 제45조조정위원회의 회의 제45조의2분쟁조정회의의 관장사항 제46조분쟁조정절차의 분리ㆍ병합 제47조위원의 구성 제48조조정위원회 사무국 제49조시험ㆍ검사 또는 조사의 요청 제50조전문위원회의 구성 제51조전문위원회의 소집 제52조조정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제53조자료 등의 제출 요청 제54조조정위원장의 합의권고 제55조수락 여부의 의사표시 등 제56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 제57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58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제59조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 제60조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보상계획 제61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제62조집단분쟁조정을 위한 운영세칙 제62조의2분쟁조정 신청 사실 등의 통지 제63조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제단체의 범위제8장 조사절차 등
제64조검사ㆍ시료수거와 자료제출 등 제65조소비자단체의 자료 및 정보 제공 요청 등 제66조협의회의 협의ㆍ조정 사항 제67조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제9장 보칙
제67조의2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 제68조권한의 위임제10장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이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지정 심사 업무에 필요한 경비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444호, 2026. 3. 10. 공포, 9. 11.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의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의 정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는 사업자의 비용 납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br>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위원회의 위원 구성 방법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제도 정비(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7까지)<br>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신청을 하는 자는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의 심사 전에 심사비용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에 납부하도록 함.<br> 나.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 구성 방법 변경(제18조제3항)<br>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정부위원은 지명하지 않도록 하고, 해당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의 위촉권자를 국무총리인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으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