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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7.1
공포
2026.6.30 · 제36483호 · 일부개정
조문
135개

함께 보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삭제 <2009.11.20>
  3. 제3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4. 제4장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5. 제5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 제6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장 삭제 <2009.11.20>

제3조삭제 제4조삭제 제5조삭제 제6조삭제 제7조삭제 제8조삭제 제9조삭제 제10조삭제 제11조삭제 제12조삭제 제13조삭제 제14조삭제 제15조삭제 제16조삭제 제17조삭제 제18조삭제 제19조삭제 제20조삭제 제21조삭제 제22조삭제 제23조삭제 제24조삭제 제25조삭제 제26조삭제 제27조삭제

제3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제1절 협동화 사업

제28조협동화기준 제29조협동화실천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30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제31조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등 제32조서류의 공시송달

제2절 협업지원사업

제33조협업기업의 선정 기준 등 제34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34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35조이행실적 조사

제3절 입지 지원 사업 및 환경오염 저감(低減) 지원사업

제36조입지 지원사업 제37조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제4절 지도와 연수사업

제38조지도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39조지도실시기관의 지정 제40조지도실시기관에 대한 출연 제41조삭제 제41조의2삭제 제42조삭제 제43조삭제 제44조삭제 제45조삭제 제46조삭제 제46조의2삭제 제47조외국인전문가의 지도 제48조지도 알선 제49조지도실시 결과에 따른 추천업체의 지원 제50조연수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51조연수실시기관의 지정

제5절 국제화 지원사업 등

제52조국제화 지원사업

제6절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등

제52조의2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범위 제52조의3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제52조의4삭제 제52조의5삭제 제52조의6삭제 제52조의7업무 제52조의8삭제 제52조의9보험료율 제52조의10계약의 해지 등 제52조의11삭제 제53조민속공예산업 제54조민속공예산업의 지원

제7절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제54조의2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기준 등 제54조의3명문장수기업의 요건 제54조의4명문장수기업의 확인절차 등 제54조의5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취소

제8절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

제54조의6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54조의7정보 및 자료의 제공 요청 제54조의8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54조의9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제9절 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54조의10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 등 제54조의11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면제대상 공장용지면적 등 제54조의12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4조의13위원회의 운영 제54조의14수당 제54조의15운영세칙

제10절 삭제 <2022.1.25>

제54조의16삭제 제54조의17삭제 제54조의18삭제 제54조의19삭제 제54조의20삭제 제54조의21삭제 제54조의22삭제 제54조의23삭제 제54조의24삭제 제54조의25삭제 제54조의26삭제 제54조의27삭제 제54조의28삭제 제54조의29삭제 제54조의30삭제 제54조의31삭제 제54조의32삭제 제54조의33삭제 제54조의34삭제 제54조의35삭제

제4장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제54조의36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재원 제55조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의 발행 제56조채권의 형식 제57조채권의 응모 등 제58조총액인수의 방법 제59조채권발행 총액 제60조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61조채권의 기재사항 제62조채권 원부 제63조이권 흠결의 경우 제64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제65조삭제 제66조기금운용요강 제67조보조금

제5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68조자동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9조정보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70조공유재산의 양여 등 제71조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ㆍ운영 제72조협의 및 승인 제7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73조의2위원의 해촉 및 지명철회 제74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75조운영위원회의 운영 제76조임원의 직무 제76조의2대리인의 선임 등기 제77조전문기술인력 양성과정의 설치ㆍ운영 제78조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 제78조의2자료제공 요청 대상이 되는 공공단체

제6장 보칙

제79조업무의 지도ㆍ감독 제79조의2청문 제8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1조권한의 위탁 제81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8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4차 산업혁명으로 업종 간 경계가 사라지고 기술 융합을 통한 신산업이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명문장수기업 제외 업종에서 건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등을 삭제하고,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등을 제외 업종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292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업,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등을 명문장수기업 제외 업종으로 정하고,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온 기업의 기준을 기존 주된 업종의 매출액 비중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으로 정하며, 명문장수기업의 요건 중 연구개발비 비중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