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한국마사회법
함께 보기: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장 경마의 시행
제3조경마의 개최 제4조경마장 제5조입장료 제6조마권의 발매 등 제6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의 발매 등 제6조의3시정명령 등 제6조의4등록 등 제6조의5전자마권 발매 건전화방안 수립 제6조의6중독 및 과몰입 예방 조치 제6조의7불법이용 방지 제6조의8운영실적 점검 제6조의9구매권 제6조의10경고문구의 표기 제7조승마투표방법 제8조환급금 제9조발매 수득금 등 제10조투표의 무효 제11조마주의 등록 등 제12조경주마의 등록 등 제12조의2개체식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3조복색의 등록 제14조조교사ㆍ기수의 면허 등 제15조삭제 제16조특별등록료 제17조개최운영위원제3장 한국마사회
제1절 설립
제18조설립 제19조법인격 제20조사무소와 주소 제21조등기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3조정관 제24조규정제2절 임직원
제25조임원 제26조임원의 직무 제27조임원의 임명 제28조임원의 임기 제2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3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제31조대표권의 제한 제32조이사회 제32조의2말산업발전위원회 제33조직원의 임면 제34조대리인의 선임 제35조「민법」의 준용제3절 사업 및 회계
제36조사업의 범위 제36조의2사업계획의 수립 제37조예산의 편성 제38조사업연도 제39조차입금 제40조자금의 운용 제41조재산처분의 제한 제42조손익금의 처리 제43조결산서의 제출제4절 감독
제44조지도ㆍ감독 제44조의2경마감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44조의3영향평가 및 개선명령 등 제45조이사회 출석 제46조임원의 해임제4장 보칙
제47조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단속 제48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제49조마권의 구매제한 등 제49조의2포상금 지급 제49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5장 벌칙
제50조벌칙 제51조벌칙 제52조삭제 제53조벌칙 제54조삭제 제55조삭제 제56조몰수ㆍ추징 제57조자격정지의 병과 제58조삭제 제59조삭제 제60조삭제 제61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현재는 법인의 주사무소나 본점 등기부와 별도로 분사무소나 지점 등기부를 두고 있어 신청인이 분사무소나 지점의 소재지에서 추가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각 등기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법인의 주사무소나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br> 법인이 주사무소나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분사무소나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