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함께 보기: 농어촌정비법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한계농지의 기준제2장 농어촌 정비를 위한 자원의 조사와 활용
제3조자원 조사의 대상 항목 등 제4조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제안 등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
제1절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
제6조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의 수립 제7조예정지 조사 제8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제10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시 고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제11조그 밖에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제12조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 등 제13조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대상 자격자 제14조매립지등의 임대기간 및 임대료 산정 기준 등 제15조매립지등 중 농지의 매각 대상 자격자 제16조매립지등의 매각 절차 등 제17조매립지등의 매각방법 제18조매립지등의 매각예정가격 제19조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ㆍ매각의 특례 제20조매립지등의 직접 사용 제21조매립지등의 일시 사용 제22조매각 대금의 관리와 사용 제22조의2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사용 등 제23조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수립 등 제24조농어촌용수구역제2절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제25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제26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 제26조의2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의 구축범위 등 제27조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제28조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 등 제29조공장 등의 설립 제한 지역 제30조공장 등 설립 제한 지역의 예외 제30조의2공장 등 설립 제한 예외 지역에서의 공장 등 설립 요건 제31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제31조의2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련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제3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제32조의2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여부 등 결정 제32조의3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관련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제3절 환지 및 교환ㆍ분할ㆍ합병 등
제33조미등기토지에 대한 환지 제34조환지면적의 산정 제35조실경작지의 확인 제36조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등 제37조환지사 시험 제38조수수료 제39조자격증의 발급 제40조특정 용도의 창설환지 제41조청산금의 공탁 제42조손실보상 제43조수혜자총회와 대의원회의 구성 제44조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운영 제45조환지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6조환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47조동ㆍ리 경계선의 변경 제48조교환ㆍ분할ㆍ합병의 결정방법 제49조토지 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제50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고시 제51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52조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 제53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제54조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등 제55조조합원의 자격기준 제56조조합원의 추가 또는 충원 등 제57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중 시ㆍ도지사의 승인 대상 제58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고시 제59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 제59조의2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절차 등 제59조의3빈집실태조사의 내용 제59조의4빈집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제59조의5빈집실태조사의 대행기관 제59조의6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9조의7빈집우선정비구역 관련 정보의 제공 제59조의8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의 세부기준 제59조의9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제60조특정빈집에 대한 현장조사 제61조특정빈집의 철거 등 결정 및 통지 제61조의2철거보상비 등 제61조의3빈집의 매입 제62조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제63조농어촌 주택 등의 공급 제64조분양가격의 결정 제65조조성용지의 전매제한 특례 제66조기획기술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제5장 농어촌산업의 육성
제1절 농어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7조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절차 등 제68조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 요건 등 제69조농어촌산업 육성 관련 평가의 기준 및 절차제2절 농공단지의 개발
제70조농공단지의 지정ㆍ승인 보고제6장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과 한계농지등의 정비
제1절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제71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지정ㆍ개발 제72조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73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등의 고시 제74조농어업인 단체의 범위제2절 한계농지등의 정비
제75조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요건 제76조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또는 변경 등의 고시 제77조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의 수립제7장 마을정비구역
제78조마을정비계획의 내용 제79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마을정비구역 제80조마을정비구역의 고시 제81조마을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8장 보칙
제82조각종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 제83조주민의견 청취 등 제84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시 의제되는 영업 제85조보조 대상 사업 비용의 상환 제86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86조의2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 제87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88조국공유지의 양여 등 제89조선수금 제90조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제91조측량ㆍ설계ㆍ공사감리 등의 위탁 대상자 제92조허가 취소 등 제93조수리계의 경비 징수 의뢰 등 제94조무단점용료의 징수 등 제95조무단점용료의 분할납부 제96조무단점용료의 사용 범위 제9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6조의3삭제제9장 벌칙
제9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98조이행강제금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67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의 요청 근거,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제16조의4 신설)<br>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은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함.<br> 나. 수소에너지 설비 이용ㆍ보급의 촉진(제34조의18 신설)<br>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또는 설비 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br> 다.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제34조의19 신설)<br> 1)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으로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및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등을 정함.<br> 2)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과 가입대상을 각각 설비인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유효기간과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로 정함.<br> 3)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설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br> 라.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제34조의20 신설)<br>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국제표준 적합성의 평가, 상호인정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입비용 및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br> 마.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제34조의22 신설)<br>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이용ㆍ보급 관리기관 등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함.<br>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사업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br> 바.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제34조의24 신설)<br>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은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