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수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제1조의2농어촌용수에 대한 원수 사용 협의절차
제2조광역상수도의 범위
제3조마을상수도의 설치
제4조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범위
제5조수도정비계획의 수립권자
제6조수도정비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제7조수도정비계획의 사전검토
제8조수도정비계획 수립의 특례
제8조의2수도사업 통합계획의 수립
제9조물수요관리종합계획의 사전검토
제10조물수요관리시행계획에 포함될 그 밖의 사항
제11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11조의2주민의 의견청취
제12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제13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제14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신고행위
제14조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
제14조의3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
제15조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제16조상수원보호구역 관리의 특례
제16조의2상수원 수질관리계획의 기술적 검토
제17조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18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제19조수도사업자의 출연금
제20조환경개선특별회계의 보조
제21조삭제
제22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종류
제23조비용부담기준
제23조의2재난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제24조위생안전기준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제24조의3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24조의4수거등의 권고 절차
제24조의5권고에 대한 결과보고
제24조의6권고 불이행에 따른 공표의 방법
제24조의7수거등의 명령 절차
제24조의8명령에 대한 결과보고
제24조의9제품등의 직접 수거등 조치
제24조의10자료 제출
제24조의11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제25조삭제
제25조의2물절약전문업의 등록기준
제26조물 사용량의 표시방법
제27조인가신청
제28조인가의 고시
제29조시설기준
제30조삭제
제31조수질검사
제32조급수설비의 관리자
제33조수도시설관리자
제3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배치
제34조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배치기준
제34조의3상수도관망의 유지ㆍ관리 업무
제34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제35조위탁의 구분 및 기간 등
제36조수도시설 수탁기관
제37조위탁계획서의 작성 및 의견 수렴 등
제38조위탁심의위원회의 기능ㆍ운영
제39조위탁성과의 평가
제40조위탁계약의 해지
제41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요건
제42조시험방법 및 합격기준 등
제43조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제43조의2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제43조의3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수탁기관
제44조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제45조삭제
제46조수질기준의 강화 등 조례의 통보
제46조의2현장수습조정관의 파견 등
제47조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의 공지기준
제48조삭제
제49조수질검사시설의 설치
제49조의2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의 실시
제49조의3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제50조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등
제51조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제52조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제53조공급규정의 승인신청
제53조의2수도요금 감면
제53조의3수돗물의 공급 거절
제54조재결 관할의 준용
제55조공업용수도 등에 관한 준용
제56조일반 수요자에 대한 광역상수도 수돗물의 공급
제57조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
제58조전용상수도의 인가신청
제58조의2전용상수도의 인가요건
제59조전용상수도 변경인가 사항
제60조업무 등
제61조협회의 감독
제61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기준 및 방법 등
제62조정수장 안전관리체제의 확립
제63조강제징수의 위임ㆍ위탁
제64조수입금의 사용범위
제65조원인자부담금
제65조의2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제66조국고 보조의 검토
제6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6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8조규제의 재검토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 시 사용할 수 있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신기술 지정을 받은 기술이 적용된 제품 등을 추가하고,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1일 처리규모가 10만세제곱미터 이상 5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정수시설에 적용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을 세분화하며,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정수시설의 경우 여과처리 없이 소독처리만 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배치기준을 완화하는 한편,<br>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및 급수관 세척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대상 기준과 관련하여 종전에 지침으로 운영하던 연면적 산정의 구체적인 방법을 이 영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