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영어 조문 62개
함께 보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개별가구
제3조차상위계층
제3조의2
제4조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제5조소득의 범위
제5조의2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
제5조의3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제5조의4재산의 소득환산액
제5조의5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등
제5조의6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제6조생계급여의 지급방법
제7조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제8조조건부수급자
제9조사회복지시설 등의 우선 이용
제10조자활사업
제11조생계급여의 조건 제시방법 및 결과 통지
제12조자활사업의 위탁시행
제13조취업지원계획
제14조삭제
제15조조건부수급자의 생계급여 결정
제16조교육급여
제17조자금의 대여 등
제18조직업훈련
제19조취업알선 등의 제공
제20조자활근로
제21조창업지원
제21조의2자산형성지원의 대상 등
제21조의3자활급여의 위탁
제21조의4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
제21조의5자활복지개발원의 이사회
제21조의6자활복지개발원의 회계
제21조의7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22조지역자활센터의 사업
제23조삭제
제24조삭제
제25조삭제
제26조수급자 등 채용기업에 대한 지원
제26조의2자활기금의 적립
제26조의3기금의 재원
제26조의4기금의 용도
제26조의5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제26조의6이익 및 결손의 처리
제26조의7기금의 지도ㆍ감독
제26조의8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제27조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
제27조의2소위원회
제28조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제29조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제30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제30조의2위원의 해촉
제31조회의 및 의사
제32조의견의 청취
제33조간사
제34조수당과 여비
제35조운영 규정
제36조금융정보등의 범위
제36조의2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36조의3급여의 대리수령 범위 등
제37조자활지원계획
제38조삭제
제38조의2이의신청의 방법 등
제39조보조금의 산출
제40조보조금의 정산
제41조보장비용의 징수
제4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균형적 예산편성과 배분 및 중장기 재정전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기획예산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기획예산처의 직무(제3조)<br>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br> 나. 기획예산처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부터 제12조까지)<br> 기획예산처의 하부조직으로 대변인ㆍ장관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장ㆍ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ㆍ미래전략기획실ㆍ예산실ㆍ재정성과국을 둠.<br> 다.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제14조부터 제16조까지)<br> 기획예산처장관의 소속기관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둠.<br> 라.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17조ㆍ제18조 및 별표 1ㆍ별표 2)<br> 기획예산처에 436명(정무직 2명, 별정직 3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413명, 전문경력관 2명)의 정원을 두고, 기획예산처 소속기관에 26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25명)의 정원을 둠.<br> 마. 기획예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0조 및 별표 3)<br> 기획예산처에 미래전략기획실, 미래전략기획실 1개 정책관등, 미래전략기획실 4개 과, 예산실 1개 과 및 재정성과국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