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영어 조문 62개

시행
2026.1.2
공포
2025.12.30 · 제35948호 · 타법개정
조문
67개

함께 보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개별가구 제3조차상위계층 제3조의2 제4조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제5조소득의 범위 제5조의2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 제5조의3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제5조의4재산의 소득환산액 제5조의5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등 제5조의6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제6조생계급여의 지급방법 제7조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제8조조건부수급자 제9조사회복지시설 등의 우선 이용 제10조자활사업 제11조생계급여의 조건 제시방법 및 결과 통지 제12조자활사업의 위탁시행 제13조취업지원계획 제14조삭제 제15조조건부수급자의 생계급여 결정 제16조교육급여 제17조자금의 대여 등 제18조직업훈련 제19조취업알선 등의 제공 제20조자활근로 제21조창업지원 제21조의2자산형성지원의 대상 등 제21조의3자활급여의 위탁 제21조의4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 제21조의5자활복지개발원의 이사회 제21조의6자활복지개발원의 회계 제21조의7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22조지역자활센터의 사업 제23조삭제 제24조삭제 제25조삭제 제26조수급자 등 채용기업에 대한 지원 제26조의2자활기금의 적립 제26조의3기금의 재원 제26조의4기금의 용도 제26조의5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제26조의6이익 및 결손의 처리 제26조의7기금의 지도ㆍ감독 제26조의8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제27조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 제27조의2소위원회 제28조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제29조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제30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제30조의2위원의 해촉 제31조회의 및 의사 제32조의견의 청취 제33조간사 제34조수당과 여비 제35조운영 규정 제36조금융정보등의 범위 제36조의2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36조의3급여의 대리수령 범위 등 제37조자활지원계획 제38조삭제 제38조의2이의신청의 방법 등 제39조보조금의 산출 제40조보조금의 정산 제41조보장비용의 징수 제4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균형적 예산편성과 배분 및 중장기 재정전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기획예산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기획예산처의 직무(제3조)<br>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br> 나. 기획예산처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부터 제12조까지)<br> 기획예산처의 하부조직으로 대변인ㆍ장관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장ㆍ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ㆍ미래전략기획실ㆍ예산실ㆍ재정성과국을 둠.<br> 다.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제14조부터 제16조까지)<br> 기획예산처장관의 소속기관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둠.<br> 라.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17조ㆍ제18조 및 별표 1ㆍ별표 2)<br> 기획예산처에 436명(정무직 2명, 별정직 3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413명, 전문경력관 2명)의 정원을 두고, 기획예산처 소속기관에 26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25명)의 정원을 둠.<br> 마. 기획예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0조 및 별표 3)<br> 기획예산처에 미래전략기획실, 미래전략기획실 1개 정책관등, 미래전략기획실 4개 과, 예산실 1개 과 및 재정성과국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