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국방부 소관
병역법 시행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삭제 제3조병적기록표 제4조6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병적 제적 제5조삭제 제6조통지서 수령인의 선정신고 또는 변경신고 제7조병적조회 제8조병적증명서의 발급 등 제8조의2병적기록표의 발급 제9조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교부 등 제9조의2모바일 병역증 또는 모바일 전역증의 재발급제2장 병역준비역 편입
제10조삭제 제11조국외출생자 등의 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제3장 병역판정검사
제12조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황서 제13조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명부 등 제14조군병원장의 병역판정검사 결과의 통보 제15조우선 병역판정검사 제15조의2의료기관 위탁검사 등 제15조의3병역처분의 통지 제16조병역처분사항의 정리 등 제16조의2입영판정검사 제16조의3귀가증 등제4장 현역병등의 복무
제1절 현역병입영
제17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의 작성 등 제18조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부대 등의 변경 제19조현역병입영 통지서 제20조현역병입영 현황 보고 등 제21조삭제 제22조삭제 제23조현역병 지원서 등 제24조현역 편입자 처리 제25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퇴교자 처리 제26조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통보 및 입영 등제2절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ㆍ소집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ㆍ복무
제27조삭제 제28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명부의 작성 등 제29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 등의 변경 제30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통지서 등 제31조상근예비역입영 현황 보고 제32조상근예비역의 파견 요청 절차 제32조의2상근예비역의 소집부대 변경 등 제33조상근예비역 운영 현황 보고 제34조상근예비역의 소집해제 절차 제34조의2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의 통보 제34조의3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제34조의4승선근무예비역 명부의 작성 등 제34조의5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변동 통보 등 제34조의6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간 만료처분 제34조의7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제34조의8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제5장 보충역의 복무
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제35조삭제 제35조의2삭제 제36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요청서 제37조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 명부 제38조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 등 제39조사회복무요원의 소집 현황 보고 등 제39조의2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제40조사회복무요원의 고충처리 제41조사회복무요원의 명부 등 제41조의2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등 제42조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등 제42조의2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등 제42조의3복무기관 등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제42조의4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 제43조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 제44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통지서 제45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의 교육일 연기신청 제46조사회복무요원의 실태조사제1절의2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
제46조의2예술ㆍ체육요원의 추천원서 등 제46조의3예술ㆍ체육요원의 고충처리 제46조의4예술ㆍ체육요원의 명부 등 제46조의5예술ㆍ체육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등 제46조의6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통지서 제46조의7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의 교육일 연기신청 제46조의8예술ㆍ체육요원의 실태조사제2절 공중보건의사등의 복무
제47조공중보건의사 편입 지원서 등 제47조의2병역판정전담의사에 대한 의무복무명령 등 제47조의3직무교육소집 통지 등 제47조의4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제48조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의 제출 및 추천 제49조삭제 제50조병역지정업체의 승계 제50조의2필요인원의 통보 제50조의3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서약서 제51조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 등 제51조의2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의 필요인원 통보 및 명부 작성 제52조기간산업 분야 복무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53조기능특기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54조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55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명부 작성 등 제56조전문연구요원 등의 복무관리 및 보고 제57조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실태 점검 제58조삭제 제59조삭제 제60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제61조기능특기자 신상변동 신고서 제62조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제63조삭제 제64조의무복무기간 만료처분 제65조신상변동 사항의 정리 등 제65조의2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 유보 제66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제6장 병력동원소집등 의무부과
제1절 병력동원소집
제67조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제68조대체지정 제69조병력동원소집 통지서 제70조전시ㆍ사변 등의 경우 병력동원소집의 공고 제71조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입영 현황의 보고 제72조우선 병력동원소집제2절 병력동원훈련소집
제73조병력동원훈련소집제3절 전시근로소집
제74조전시근로소집 제74조의2전시근로소집점검제4절 군사교육소집
제75조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명부 등 제76조군사교육소집 중 퇴영자의 처리 제77조군사교육소집 해제의 보고 제77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제77조의3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선발 제77조의4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절차 제77조의5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해제 제77조의6예비역의 진급 및 임용 발령자 명부의 송부 제77조의7예비역의 진급 및 임용 발령 보류 제77조의8예비역장교 및 예비역부사관의 검정 제77조의9예비역 진급자ㆍ임용자의 병적관리제7장 의무장교등의 병적편입
제78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의 지원서 제79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지원 등 제80조학군 군간부후보생 등의 병적관리 등 제81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제82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입영 제83조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현역장교 지원자 관리 등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제84조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 등 연기 제84조의2재학생의 입영등 연기 제85조재학생의 별도 입영등 제86조국외출국자의 병역판정검사 연기 등 제86조의2국외체재자의 병역판정검사 등 신청 제87조입영일 등의 연기 제88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제89조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제90조생계유지곤란 사유의 조사 등 제91조병역의무 감면 제한의 통보 제92조전시근로역 편입자 등의 병역관계 서류의 정리 제93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제93조의2병역판정검사 대상 장애인의 범위 등 제94조병역면제처분 등의 취소 통지 제94조의2수형자 등의 전시근로역 편입원 처리 제9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제95조의2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희망자의 처리 제95조의3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신청서 제9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제96조의2소집해제심사위원회 제97조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 제98조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 제98조의2상근예비역 복무희망자의 병역처분변경 제99조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의 취소 제100조예비역장교 등의 병역처분변경 등 제101조전상 또는 공상자의 병적정리 제102조장교 등에 대한 보충역 처분취소에 관한 권한의 위임 제103조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신청 등 제104조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장교 등의 병적정리 제105조삭제제9장 병역의무자의 거주지이동 및 국외여행
제106조삭제 제107조삭제 제108조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 제109조출국 전의 국외여행허가기간의 변경허가 신청 등 제110조삭제 제111조출국 후의 국외여행허가기간 연장 제111조의2국외여행허가 취소 신청서의 제출 제112조삭제제10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
제11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질병확인서 등 제113조의2사망보상금 청구서 등제11장 병무행정
제114조지방병무청장 등이 한 처분의 취소 등 제114조의2병역 정보의 보존 등 제115조확인신체검사 통지서 제11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6조행방불명자의 처리 제117조병역기피자 등의 고발 제118조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사전통지 제119조지정의료시설 직인인영 등록부 등제12장 전시특례
제120조전시의무분야 등 예비역장교 등의 편입 제121조전시 거주지이동 신고제13장 벌칙
제122조삭제 제123조과태료 징수 등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이 제정되고,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br><국방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