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영어 조문 61개
함께 보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소비자의 범위
제3조법 적용 제외대상인 금융상품의 범위
제4조약정하지 아니한 주소로 송신된 전자문서의 효력인정
제5조전자서명의 효력 등 고지절차
제5조의2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예외적 적용
제6조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 등
제7조전자적 대금지급
제8조전자결제업자등
제9조전자적 대금지급 고지 확인절차
제10조전자적 대금지급 관련 분쟁의 해결
제11조배송사업자 등의 분쟁해결 협조
제11조의2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분쟁해결 협조
제11조의3소비자 피해구제신청 대행 장치의 운영 방법
제11조의4사이버몰의 표시
제12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확인 등
제13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절차
제14조삭제
제15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사항
제16조통신판매업자의 변경신고
제17조영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재개의 신고
제18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제19조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정보의 공개
제19조의2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 대한 계약내용 관련 서면 교부
제19조의3제3자의 범위 등
제20조계약서의 기재사항
제20조의2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소비자 동의ㆍ고지 기간
제21조청약철회등의 제한
제21조의2시험 사용 상품 등의 제공 방법
제21조의3지연배상금의 이율
제22조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 대상 결제수단
제23조채무의 상계
제24조재화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의 비용청구 범위
제25조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보제공
제25조의2소비자 불만이나 분쟁해결을 위한 필요한 조치의 내용과 방법 등
제25조의3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신원정보 확인 범위
제25조의4국내대리인의 지정
제26조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제27조도용방지를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제27조의2소비자의 선택ㆍ결정에 대한 변경 요구의 제한 기간
제27조의3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의 내용과 범위 등
제28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28조의2삭제
제28조의3예치된 결제대금의 지급방법
제28조의4공제조합의 인가 등
제28조의5조사반의 구성 등
제29조소비자보호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제30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등
제31조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
제32조보고의무
제33조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
제34조영업의 정지
제34조의2동의의결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34조의3임시중지명령의 방법 등
제34조의4임시중지명령 요청의 방법
제34조의5임시중지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제35조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
제36조분쟁조정 조정안 수락 및 이행 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절차 등
제37조과징금 징수절차
제38조과징금 부과를 위한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산정 등
제39조사업자단체의 등록
제40조규제의 재검토
제41조삭제
제42조과태료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개인 간 거래를 하는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등은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며,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등은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거래되는 재화 등에 대한 소비자의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12호, 2026. 1. 20. 공포, 7. 21. 및 2027. 1. 21. 시행)됨에 따라, 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신원정보 확인 범위, 통신판매업자 등의 국내대리인 지정기준,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공개의 내용 및 방법,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br>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비자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는 한도를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신원정보 확인 범위 변경(현행 제25조제2항 삭제, 제25조의3 신설)<br>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확인해야 하는 개인 판매자 신원정보의 범위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에서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로 축소하되,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확인한 신원정보를 보유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주소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br> 나.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 지정기준 등(제25조의4 신설)<br> 1)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는 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경우 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사이버몰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 수가 월 평균 100만명 이상인 경우 등의 기준에 해당하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br> 2)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국내대리인 지정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사업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재무제표 등 매출액에 관한 자료 및 사이버몰 접속자 수 등 소비자 규모에 관한 자료로 정함.<br> 다.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공개의 내용 및 방법(제27조의3 신설)<br>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공개해야 하는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의 내용을 사용후기 작성 권한이 있는 자의 범위, 사용후기의 게시기간, 사용후기의 등급평가 기준 등으로 정하고, 소비자가 사이버몰 등에서 사용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첫 화면에서 해당 정보를 볼 수 있게 공개하도록 함.<br> 라. 과징금의 조정 한도 상향(별표 2 제1호나목)<br> 소비자피해의 정도 및 위반행위의 횟수 등에 따라 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는 한도를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서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100’으로 상향함.<br> 마.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별표 3 제2호)<br> 1)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거래기록을 열람ㆍ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종전의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에서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으로 하는 등 기존의 일부 과태료 금액을 2배 상향함.<br> 2)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1차 위반 시 4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