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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영어 조문 97개

시행
2026.3.24
공포
2026.3.24 · 제36220호 · 타법개정
조문
97개

함께 보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3.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4. 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5.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6.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7. 제7장 사업자단체
  8. 제8장 전담기구
  9. 제9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10.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11. 제11장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
  12. 제12장 보칙
  13. 제13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기준 제3조지주회사의 기준 제4조기업집단의 범위 제5조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6조동일인관련자로부터의 제외 제7조국내 금융기관의 범위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8조시장구조 조사 또는 공표사무의 위탁 제9조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제10조가격조사의뢰 제11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제12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방법 제13조과징금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14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5조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 제16조기업결합의 적용제외 기준 제17조기업결합일의 기준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 기준 및 절차 제19조소규모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 기준 제20조기업결합의 신고 기한 등 제21조기업결합신고대리인의 지정 등 제22조시정조치 제23조이행강제금의 부과 제24조이행강제금의 독촉 제25조체납처분의 위탁

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제26조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 제27조벤처지주회사의 기준 제28조지주회사등의 행위제한 제29조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제30조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제31조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제외 제32조금융회사ㆍ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예외 제33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34조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제35조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제36조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37조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제38조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등 제39조계열회사의 편입ㆍ통지일의 의제 제40조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 제41조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의 범위 제42조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43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44조공동행위의 기준 제45조공동행위의 적용 제외 제46조공동행위의 인가 절차 및 방법 제47조인가된 공동행위의 폐지 제48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제49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제50조과징금 제51조자진신고자등에 대한 감면 기준 등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제52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제53조공정경쟁규약 제54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55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제56조과징금

제7장 사업자단체

제57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제58조과징금

제8장 전담기구

제59조소회의의 구성 제60조소회의의 업무분장 제61조위원의 기피ㆍ회피 제62조위원의 수당 등

제9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제63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자격 제64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회의 제65조조정의 신청 등 제66조대표자의 선정 제67조분쟁당사자의 사실확인 등 제68조소 제기 등의 통지 제69조분쟁조정 신청의 각하 등 제70조협의회의 운영세칙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제71조위반행위의 신고방법 제72조부당한 공동행위의 조사 개시일 제73조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제74조경비의 지급 제75조소속 공무원의 조사 제76조조사 등의 연기신청 제77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78조시정권고절차 제79조동의의결의 절차 제80조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제81조자료의 열람ㆍ복사 요구권자의 범위 제82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처리기간 등 제83조시정조치의 집행정지 제83조의2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제11장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

제8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제8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86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 제87조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제88조국세과세정보요구절차 제89조환급가산금 요율 제90조결손처분

제12장 보칙

제90조의2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 제90조의3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91조포상금의 지급 제92조규제의 재검토 제9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3장 벌칙

제9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23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 3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과징금ㆍ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12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136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