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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영어 조문 74개
함께 보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제2장 전자문서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제4조의2전자문서의 서면요건 제5조전자문서의 보관 제6조송신ㆍ수신의 시기 및 장소 제7조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제8조수신한 전자문서의 독립성 제9조송신 철회 제10조작성자와 수신자 간의 약정에 의한 변경 제11조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제3장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제12조개인정보 보호 제13조영업비밀 보호 제14조암호제품의 사용 제15조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ㆍ시행 등 제16조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 제17조전자거래사업자의 일반적 준수사항 제18조삭제 제18조의2삭제 제18조의3삭제 제18조의4공인전자주소의 등록 제18조의5유통증명서의 생성 및 발급 등 제18조의6자동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공인전자주소의 수집 등 금지 제18조의7광고 송신의 금지제4장 전자문서ㆍ전자거래기본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19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기본정책의 원칙과 정부의 책무 제20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1조삭제 제22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제5장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과 그 기반 조성
제23조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등 제24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제25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술개발의 추진 제26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전문인력의 양성 제27조공공부문의 전자거래 추진 제28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실태조사 제29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국제화 제30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 제30조의2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제31조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지원제5장의2 공인전자문서센터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1절 공인전자문서센터
제31조의2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 제31조의3공인전자문서센터의 결격사유 제31조의4시정명령 제31조의5지정취소 및 과징금 제31조의6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한 보관의 효력 제31조의7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 제31조의8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신고 등 제31조의9준수사항 제31조의10정기점검 등 제31조의11보고 및 검사 등 제31조의12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의 보안 제31조의13이용자의 정보 보호 제31조의14공인전자문서센터 영업의 양도ㆍ양수 등 제31조의15전자문서보관등 영업의 폐지 제31조의16배상책임 및 보험 가입 제31조의17수수료 등제2절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31조의18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등 제31조의19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 제31조의20삭제 제31조의21삭제 제31조의22삭제 제31조의23시정명령제6장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제32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3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3조분쟁의 조정 제33조의2위법사실의 통보 등 제34조자료 요청 등 제34조의2조정의 거부와 중지 제35조조정의 성립 제36조조정의 불성립 제36조의2소멸시효의 중단 제37조조정비용 등 제37조의2비밀 유지제7장 보칙
제3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0조상호주의 제41조청문 제4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8장 벌칙
제43조벌칙 제44조벌칙 제45조양벌규정 제46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 및 전자문서보관등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br>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수 법률에서는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엄격히 하고 있음.<br> 그런데 공인전자문서센터의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있어서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등의 업무와 관련된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에 대한 결격사유를 현행보다 더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br> 이에 결격사유 규정을 더욱 강화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과 관련된 자격관리를 엄격히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