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목차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국가의 책무 제5조전북자치도의 책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의 관계제2편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
제1장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
제8조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 제9조전북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제10조전북자치도 사무의 위탁 특례 제11조전북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제2장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12조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13조지원위원회 심의 결과의 조치 등 제14조규제자유화의 추진제3편 글로벌 생명경제 선도
제1장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계획
제15조종합계획 수립 제16조종합계획의 결정 제17조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제2장 생명산업 육성
제1절 농생명산업 육성
제18조농생명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제19조농생명산업지구 지정 제20조농생명지구 내 「농지법」 적용의 특례 제21조농생명지구 내 농어촌정비 특례 제22조농생명지구 내 진흥사업 지원 제23조농생명지구 내 곤충산업의 육성 제24조농생명지구 내 공유재산 사용 및 매각 등 특례 제25조한우산업의 보호ㆍ육성제2절 의생명산업 거점 조성
제26조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의 진흥 제27조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진흥 제28조바이오융복합산업의 진흥 제29조감염병 대비ㆍ대응역량 강화제3절 청정 에너지산업 진흥
제30조수소경제 이행 촉진 및 활성화 제31조신ㆍ재생에너지자원의 공공적 관리 제32조신ㆍ재생에너지 이용권고제4절 생명서비스산업 육성
제33조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의 지정 등 제34조복합단지 진흥계획의 수립 제35조고령친화산업 전문교육연수기관 운영 제36조고령친화산업진흥재단의 설립 및 지원 제37조복합단지의 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제3장 전환산업 진흥
제1절 첨단소재 융복합 및 친환경 모빌리티산업 진흥
제38조이차전지산업의 진흥 제39조자동차 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 등 제40조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41조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제2절 국제 문화관광 거점 조성
제42조국제케이팝학교의 설립 제43조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등 특례 제44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제45조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추천 제46조야간관광산업의 육성 제47조국제회의산업 육성 특례 제48조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제49조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제3절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제50조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제51조산악관광진흥지구개발계획 제52조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의 효과 제53조산악관광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 제54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등 제55조산악관광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제56조산악관광진흥지구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57조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제58조산악관광진흥지구의 기반시설 설치 등 지원 제59조「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 제60조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특례 제61조산림문화ㆍ휴양ㆍ복지 특례 제62조준공검사제4장 생명경제 기반 구축
제1절 생명경제 인재거점 조성
제63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제64조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등 제65조해외 우수창업기업 지원 제66조귀농어ㆍ귀촌 활성화 특례 제67조대학 학생정원에 관한 특례제2절 금융산업 및 투자유치 진흥
제68조금융전문인력 양성 제69조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제70조금융교육의 실시 등 제71조전북핀테크육성지구의 지정 등 제72조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등 금융 특례 제73조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제74조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제75조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특례 제76조연구개발특구의 변경 특례 제77조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제78조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제4편 공정한 삶의 질 제고
제1장 생활환경 개선 및 안전체계 구축
제79조도서관 조성에 관한 특례 제80조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물 지정 특례 제81조소방용수시설 설치기준 특례 제82조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특례 제83조가축방역관의 역할 및 공수의의 업무 등 특례제2장 지역특화 발전과 민생경제 활력
제84조지역중소기업 지원 특례 제85조학교ㆍ공공급식 등 지역산 농산물 공급 특례 제86조식품위생에 관한 특례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등 특례 제88조시험양식업 특례 제89조낚시어선의 이용 등 특례 제90조유어장의 지정 등 특례제3장 생태자원의 현명한 활용
제91조생명경제 녹색도시의 조성 제92조지역특화 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 및 육성 등 제93조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제94조자연경관영향협의 등에 관한 특례 제95조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제96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등 특례 제97조특례의 존속기한 등 제98조도립공원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특례제5편 자치권 강화
제1장 자치 조직과 인사 보장
제99조국가와 전북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제100조우수 공무원의 특별승진 특례 제101조공모직위 및 개방형직위 지정ㆍ운영 등 특례 제102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특례제2장 자치 행정의 확대
제103조통합 지방자치단체 특례 제104조읍ㆍ면ㆍ동의 구역 특례 제105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제106조주민투표 특례 제107조주민참여 예산제도 제108조특례부여 및 지원 제109조사회협약 제110조해외협력 제111조국가공기업의 협조제3장 자치 교육의 실현 및 자치 재정의 확보
제112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제113조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제114조초ㆍ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제115조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제116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제4장 감사위원회의 설치
제117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제118조감사위원장 제119조감사위원회 사무기구 제120조자치감사계획 등 제121조자치감사 결과의 처리 등 제122조징계ㆍ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제123조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등 제124조정치운동의 금지제6편 보칙
제125조청문 제126조감독 제127조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제128조권한이양에 따른 과태료 등의 징수 제1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7편 벌칙
제130조감사위원회에 관한 벌칙 제131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수소에너지 등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에 관한 정의규정을 각각 신설함(제2조제11호 및 제12호 신설).<br> 나. 정부는 수소에너지 설비를 활용한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제7조제5항 신설).<br> 다.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사업비를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 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규정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br> 라.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함(제18조제1항).<br> 마. 수소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장(章)을 신설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규정하던 신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제4장의3(제25조의9부터 제25조의20까지) 신설].<br> 바. 수소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설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수소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함(제25조의10 및 제25조의11 신설).<br> 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고,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설비 및 부품을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2 및 제25조의13 신설).<br> 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를 위하여 시험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4 및 제25조의15 신설).<br> 자. 정부는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ㆍ세제상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함(제25조의16 신설).<br> 차. 수소발전사업자 등은 엔지니어링사업자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7 신설).<br> 카. 수소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시공자는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은 매년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수소에너지 설비 보급사업의 지원ㆍ관리 등을 한국에너지공단이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8부터 제25조의20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