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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 법무부 소관
교도관직무규칙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본강령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제2절 근무의 일반원칙
제5조근무의 구분 제6조직무의 우선순위 제7조직무의 처리 제8조근무장소 이탈금지 제9조교도관의 공동근무 제10조교도관의 지휘ㆍ감독 제11조교도관에 대한 교육 등 제12조수용자에 대한 호칭 제13조수용기록부 등의 관리 등 제1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조수용자의 손도장 증명 제15조비상소집 응소 제16조소방기구 점검 등 제17조이송 시 수용기록부 등의 인계제3절 근무시간
제18조보안근무자의 근무시간 제19조사무근무자의 근무시간 제20조근무시간 연장 등제4절 교도관회의
제21조교도관회의의 설치 제22조회의의 구성과 소집 제23조심의 제24조서기제5절 교정 종합상황실
제24조의2교정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제2장 교정직교도관의 직무
제1절 직무통칙
제25조교정직교도관의 직무 제26조생활지도 등 제27조공평 처우 제28조수용자의 행실 관찰 제29조작업 감독 제30조안전사고 예방 제31조수용자의 의류 등의 관리 제32조수용자의 청원 등 처리 제33조위생관리 등 제34조계호의 원칙 제35조인원점검 등 제36조야간 거실문의 개폐 제37조징벌대상행위의 보고 등 제38조재난 시의 조치 제39조물품 정리 등 제40조수용자의 호송 제41조접견 참여 등 제42조정문 근무 제43조교정시설의 경계 등 제44조사형 집행 제45조업무 인계 제46조근무결과 보고 제47조상황 및 의견의 보고 제48조교정직교도관의 계호근무제2절 당직간부의 직무
제49조당직간부의 편성 제50조교정직교도관 점검 등 제51조근무상황 순시ㆍ감독 제52조임시 배치 제53조일과시작ㆍ종료의 진행 제54조보안점검 등 제55조비상소집망 점검 제56조수용ㆍ석방사무의 감독 제57조행정처리 제58조당직결과 보고 및 인계제3절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직무
제59조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직무 제60조교육과정 개설계획 수립 및 시행 제61조교화프로그램 운영 제62조종교 제63조교화상담 제64조귀휴등 대상자 보고 제65조사회복귀 지원 제66조상황 및 의견의 보고제4절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의 직무
제67조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의 직무 제68조분류검사 제69조교정성적 평가 제70조분류처우위원회 준비 등 제71조수형자분류처우심사표 기록 제72조분류상담 제73조가석방 적격자 등에 대한 조치 제74조상황 및 의견의 보고제3장 기술ㆍ관리운영 직군 교도관의 직무
제1절 보건위생교도관의 직무
제75조보건위생직교도관의 직무 제76조환자의 진료 제77조감염병 환자 및 응급환자의 진료 제78조수술의 시행 제79조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조치 제80조의약품의 관리 제81조교정직교도관 등에 대한 의료교육 제82조사망진단서 작성 제83조부식물의 검사 제84조위생검사 제85조상황 및 의견의 보고제2절 기술직교도관의 직무
제86조기술직교도관의 직무 제87조시설공사 및 기술지도 제88조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제88조의2차량 관리 및 차량의 취급 제89조상황 및 의견의 보고제3절 관리운영직교도관의 직무
제90조관리운영직교도관의 직무 제91조시설 관리 및 기계의 취급 제92조상황 및 의견의 보고제4장 직업훈련교도관의 직무
제93조직업훈련교도관의 직무 제94조훈련 제95조실습훈련 제96조훈련시설 등의 점검 제97조훈련 평가 제98조상황 및 의견의 보고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에서의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고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와 관련된 신속한 대응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교정 종합상황실을 각각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