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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소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6.8.1
공포
2026.7.28 · 제36540호 · 일부개정
조문
125개

함께 보기: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3. 제3장 안전보건교육
  4.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5.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6.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7.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8.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9.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10. 제10장 보칙
  11. 제11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등 제3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제5조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제6조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제7조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제8조사업주 등의 협조 제8조의2협조 요청 대상 정보 또는 자료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0조공표대상 사업장 제11조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 제12조통합공표 대상 사업장 등 제12조의2안전보건 현황 공시대상 등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13조이사회 보고ㆍ승인 대상 회사 등 제14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17조안전관리자의 자격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제19조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제20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제21조보건관리자의 자격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제23조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제24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제25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제26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 등 제27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요건 제28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제29조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제30조산업보건의의 자격 제31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 제32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 제3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 제3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제3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 제3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제39조회의 결과 등의 공지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40조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및 취소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제41조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제46조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제47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제48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제49조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51조도급승인 대상 작업 제5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제5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제53조의2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54조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제55조의2안전보건전문가 제56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제57조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제58조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제61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제62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63조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제64조노사협의체의 구성 제65조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제66조기계ㆍ기구 등 제6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제68조안전 및 보건 교육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69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시행 대상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70조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제71조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 등 제72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요건 제73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제75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제76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제77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제79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제80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제81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제82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제83조성능시험 등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제85조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제89조기관석면조사 대상 제90조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 제91조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제92조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제93조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제94조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ㆍ제거 대상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95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제96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제97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제98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제100조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101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제10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업무 영역별 종류 등 제103조자격시험의 실시 등 제104조자격시험의 일부면제 제105조합격자의 결정 등 제106조자격시험 실시기관 제107조연수교육의 제외 대상 제108조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등

제10장 보칙

제109조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제109조의2보조ㆍ지원의 취소에 따른 추가 환수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제11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1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13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 제114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15조권한의 위임 제116조업무의 위탁 제1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8조규제의 재검토

제11장 벌칙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기업 등으로 하여금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추천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1374호, 2026. 2. 19. 공포, 2026. 8. 1., 2027. 1. 1. 및 2028. 1. 1.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 현황의 공시대상 사업주를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거나 연간 건설공사 금액이 1천200억원 이상인 사업주로 정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과 관련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br>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을 명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에 화재ㆍ폭발 또는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원인조사가 필요한 사업장의 사업주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사업주가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화재ㆍ폭발 또는 붕괴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