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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산림청 소관

산림조합법

시행
2026.9.18
공포
2026.3.17 · 제21462호 · 타법개정
조문
170개

함께 보기: 산림조합법 시행령 ·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조합
  3. 제2장의2 조합공동사업법인
  4. 제3장 중앙회
  5. 제4장 감독 등
  6. 제5장 벌칙 등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명칭 제4조법인격 등 제5조최대봉사의 원칙 제6조중앙회의 책무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제8조부과금의 면제 제9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제10조다른 조합 등과의 협력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의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조합

제1절 설립

제12조목적 제13조구역과 사무소 제14조설립인가 등 제15조정관기재사항 제16조정관례 제17조조합의 성립

제2절 조합원

제18조조합원의 자격 등 제19조준조합원 제20조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 제21조회전출자 제22조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 금지 제23조경비와 과태금의 부과 제24조의결권 및 선거권 제25조의결권의 대리 제26조가입 및 탈퇴 제27조제명 제28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제29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제30조의결취소의 청구 등

제3절 기관

제31조총회 제31조의2총회 의결의 특례 제31조의3총회의 소집청구 제31조의4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제31조의5의결권의 제한 등 제31조의6총회의 의사록 제32조대의원회 제33조이사회 제34조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 제3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제36조임원의 직무 제37조감사의 대표권 제38조임원의 임기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39조의2형의 분리 선고 제40조선거운동의 제한 제4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제40조의3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41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제42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제43조임원의 해임 제44조「민법」ㆍ「상법」의 준용 제45조직원의 임면 등

제4절 사업

제46조사업 제47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48조공제규정 제49조차입금과 그 운영 제50조수익분배계약 제51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제52조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5절 관리

제53조회계연도 제54조회계의 구분 등 제55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제55조의2운영의 공개 제56조여유자금의 운용 제56조의2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제56조의3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56조의4이익금의 적립 제56조의5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 제57조결산보고서의 제출ㆍ비치 등 제58조출자감소의 의결 제59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제60조조합의 지분취득 등의 금지 제60조의2우선출자 제60조의3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제60조의4우선출자의 양도 제60조의5우선출자자총회 제60조의6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제61조합병 제61조의2합병에 따른 임원 임기에 관한 특례 제62조합병지원 제63조합병으로 인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64조합병등기의 효력 제65조합병 또는 분할의 공고ㆍ최고 제66조분할 제67조해산 사유 제68조파산선고 제69조청산인 제70조청산인의 직무 제71조청산잔여재산 제72조청산인의 재산분배 제한 제73조결산보고서 제74조「민법」 등의 준용

제7절 등기

제75조설립등기 제76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제77조사무소의 이전등기 제78조변경등기 제79조행정구역의 명칭 변경과 등기 제80조합병등기 등 제81조해산등기 제82조청산인등기 제83조청산종결등기 제84조등기기간의 기산일 제85조등기부 제86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제2장의2 조합공동사업법인

제86조의2목적 제86조의3법인격 및 명칭 제86조의4회원의 자격 제86조의5설립인가 등 제86조의6정관기재사항 제86조의7임원 제86조의8사업 제86조의9회계처리기준 제86조의10준용규정

제3장 중앙회

제1절 통칙

제87조목적 제88조사무소와 구역 제89조회원 등 제90조회원의 출자 및 책임 제91조당연탈퇴 등 제92조정관기재사항 제93조설립 제94조중앙회의 해산

제2절 기관

제95조총회 제96조대의원회 제97조대의원의 정수 및 선출과 임기 제98조이사회 제98조의2인사추천위원회 제99조운영에 관한 특례 제100조임원 제101조회장의 직무 제102조사업대표이사의 직무 제103조감사위원회 제104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제104조의2사업대표이사의 해임 제105조집행간부와 직원의 임면 제106조다른 직업종사의 제한 제107조대리인의 선임

제3절 사업

제108조사업 제109조비회원의 사업 이용 제110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111조사업의 공동운영 등 제112조전문조합협의회

제4절 관리

제113조자금의 관리 제114조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제114조의2명칭사용료 제115조결산 제116조삭제

제5절 회원에 대한 지도ㆍ감사

제117조중앙회의 지도 제118조조합감사위원회 제119조위원의 선임 등 제120조의결사항 제121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제121조의2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6절 준용규정

제122조준용규정

제4장 감독 등

제123조감독 제124조위법 또는 부당한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제125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제126조경영지도 제127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제128조청문 제129조수수료 등

제5장 벌칙 등

제130조벌칙 제131조벌칙 제132조벌칙 제133조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 제134조과태료 제135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136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13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현행법에서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혼용되어 있어 공급인증서 발급이나 통계 산출 등의 업무집행 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바,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수소, 연료전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규정하는 등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현재 관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하여 국가 차원에서 일관된 이격거리 규제 기준과 그 예외사항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