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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1.26
공포
2023.7.25 · 제19573호 · 타법개정
조문
129개

함께 보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심판원의 조직
  3. 제2장의2 심판원의 관할
  4. 제3장 심판변론인
  5. 제4장 심판 전의 절차
  6.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
  7. 제6장 중앙심판원의 심판
  8. 제7장 이의신청
  9. 제8장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
  10. 제9장 재결 등의 집행
  11. 제10장 보칙
  12. 제11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심판원의 설치 제4조해양사고의 원인규명 등 제5조재결 제5조의2시정 등의 요청 제6조징계의 종류와 감면 제6조의2징계의 집행유예 제6조의3직무교육의 이수명령 제6조의4집행유예의 실효 제6조의5집행유예의 효과 제7조일사부재리 제7조의2공소 제기 전 심판원의 의견청취 제7조의3심판정에서의 용어

제2장 심판원의 조직

제8조심판원의 조직 제9조중앙심판원장 및 지방심판원장 제9조의2심판관의 임명 및 자격 제10조결격사유 제11조심판원장 및 심판관의 직무 제12조심판직무의 독립 제13조심판관의 신분 및 임기 제13조의2심판관의 전보 제14조비상임심판관 제15조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6조조사관 등 제16조의2조사관의 자격 제17조조사관의 직무 제18조조사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제18조의2조사관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제18조의3특별조사부의 구성 제19조조사관 일반사무의 지휘ㆍ감독 제20조삭제 제20조의2심판관 및 조사관 등의 연수교육 제21조심급 제22조심판부의 구성 및 의결 제22조의2특별심판부의 구성 제23조심판부의 직원

제2장의2 심판원의 관할

제24조관할 제25조사건 이송 제26조관할 이전의 신청

제3장 심판변론인

제27조심판변론인의 선임 제28조심판변론인의 자격과 등록 제28조의2심판변론인의 결격사유 제29조심판변론인의 업무 등 제29조의2심판변론인의 등록의 취소 제30조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 제30조의2심판변론인협회 제30조의3사업 제30조의4설립절차 등 제30조의5「민법」의 준용

제4장 심판 전의 절차

제31조해양수산관서 등의 의무 제31조의2준해양사고의 통보 제32조영사의 임무 제33조사실조사의 요구 제34조해양사고의 조사 및 처리 제35조증거보전 제36조비밀준수의무 제37조조사관의 권한 제38조심판의 청구 제38조의2약식심판의 청구 제39조해양사고관련자의 지정과 통지 제39조의2이해관계인의 심판신청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

제40조심판의 시작 제41조심판의 공개 제41조의2원격영상심판 제41조의3약식심판 절차 제42조심판장의 권한 제43조심판기일의 지정 및 변경 제43조의2집중심리 제44조소환과 신문 제44조의2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 제44조의3심판정에서의 속기, 녹음ㆍ영상녹화 제44조의4관계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ㆍ복사 제45조필요적 구술변론 제46조인정신문 제47조조사관의 최초 진술 제48조증거조사 제48조의2증거자료의 한글사용 제49조선서 제49조의2심판청구서의 변경 등 제49조의3심판청구의 취하 제50조증거심판주의 제51조자유심증주의 제52조심판청구기각의 재결 제53조재결이유의 표시 제54조본안의 재결 제55조재결의 고지 제56조재결서의 송달 제56조의2송달의 방식 제57조법령에의 위임

제6장 중앙심판원의 심판

제58조제2심의 청구 제59조제2심의 청구기간 제60조제2심 청구의 효력 제61조제2심 청구의 취하 제62조법령위반으로 인한 청구의 기각 제63조사건의 환송 제64조지방심판원의 청구기각 사유로 인한 청구의 기각 제65조본안의 재결 제65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 제66조준용규정

제7장 이의신청

제67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68조이의신청의 절차 제69조이의신청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제70조원심결정의 집행정지 제71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72조지방심판원에 대한 결정의 통지 제73조위임규정

제8장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

제74조관할과 제소기간 및 그 제한 제75조피고 제76조삭제 제77조재판

제9장 재결 등의 집행

제78조재결의 집행시기 제79조재결의 집행자 제80조면허취소 재결의 집행 제81조업무정지 재결의 집행 제81조의2징계의 실효 제82조면허증의 무효선언과 고시 제83조재결의 공고 제84조재결 등의 이행

제10장 보칙

제85조증인 등의 수당지급 제85조의2불이익한 처우 등의 금지 제86조비상임심판관 등의 수당 제87조행정심판 등의 제한 제88조수수료 제8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88조의3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1장 벌칙

제89조벌칙 제90조과태료 제91조삭제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해사안전에 관한 기본법인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함에 따라 종전 「해사안전법」에 포함되어 있던 수역 안전관리, 해상교통 안전관리, 선박ㆍ사업장의 안전관리 및 선박의 항법 등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br>◇ 주요내용<br> 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함(제4조).<br>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대상 선박에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 또는 개조하여 진수 후 인도 전까지 시운전하는 선박도 포함하도록 함(제39조).<br> 다. 인증심사의 유형 중 하나인 갱신인증심사의 시기가 불명확하므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갱신을 받도록 명확히 규정함(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