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지법
Farmland Act 영어 조문 84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제4조국가 등의 의무 제5조국민의 의무제2장 농지의 소유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제7조농지 소유 상한 제7조의2금지 행위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제8조의2농업경영계획서 등의 보존기간 제8조의3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제한 제9조농지의 위탁경영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제12조처분명령의 유예 제13조담보 농지의 취득제3장 농지의 이용
제1절 농지의 이용 증진 등
제14조삭제 제15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제16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요건 제17조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제18조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고시와 효력 제19조농지이용증진사업에 대한 지원 제20조대리경작자의 지정 등 제21조토양의 개량ㆍ보전 제22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제2절 농지의 임대차 등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제24조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 제24조의2임대차 기간 제24조의3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 등 제25조묵시의 갱신 제26조임대인의 지위 승계 제26조의2강행규정 제27조국유농지와 공유농지의 임대차 특례제4장 농지의 보전 등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운용
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제29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 제30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 제31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제31조의2주민의견청취 제31조의3실태조사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33조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 확대 및 우선 지원 제33조의2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제2절 농지의 전용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제35조농지전용신고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제36조의2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등 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제37조의2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 제37조의3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 제40조용도변경의 승인 제41조농지의 지목 변경 제한 제41조의2농지개량 기준의 준수 제41조의3농지개량행위의 신고 제42조원상회복 등 제42조의2시정명령 제43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제43조의2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제3절 농지위원회
제44조농지위원회의 설치 제45조농지위원회의 구성 제46조농지위원회의 기능제3절의2 농지 관리 기본방침 등
제47조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 제48조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 등제4절 농지대장
제49조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 제49조의2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제50조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제5장 보칙
제51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 제5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2조포상금 제53조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한 필지의 토지 등에 대한 행위 제한의 특례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제54조의2농지정보의 관리 및 운영 제54조의3농지정보의 제공 제54조의4토지등에의 출입 제55조청문 제56조수수료제6장 벌칙
제57조벌칙 제58조벌칙 제59조벌칙 제60조벌칙 제61조벌칙 제62조양벌규정 제63조이행강제금 제64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현행법에서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혼용되어 있어 공급인증서 발급이나 통계 산출 등의 업무집행 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바,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수소, 연료전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규정하는 등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현재 관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하여 국가 차원에서 일관된 이격거리 규제 기준과 그 예외사항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