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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총리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6.9.8
공포
2026.9.8 · 제02154호 · 일부개정
조문
175개

함께 보기: 원자력안전법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3. 제3장 핵연료주기시설
  4. 제4장 핵물질의 사용등
  5.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등, 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의 관리
  6. 제6장 방사성폐기물의 관리ㆍ운영
  7. 제7장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
  8. 제8장 방사선피폭선량의 판독 등
  9. 제9장 원자력관계종사자의 면허 및 교육
  10. 제10장 규제ㆍ감독 등
  11. 제11장 업무의 위탁
  12. 제12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제규제물자

제2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제1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제4조건설허가의 신청 제5조변경허가의 신청 제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7조부지의 사전승인 및 공사의 범위 제8조기술능력 제9조표준설계인가신청 등 제10조검증계획의 이행 제11조표준설계인가 변경의 신청 제1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13조계량관리규정의 작성 제1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14조의2안전관련설비 계약 신고 제14조의3안전관련설비 계약 변경신고 제14조의4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신청 제15조사용 전 검사의 신청 제15조의2승계의 신고

제2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

제16조운영허가의 신청 등 제17조변경허가의 신청 제18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19조정기검사 제20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 제21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제22조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제2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23조의2해체상황 보고 및 확인ㆍ점검 제23조의3해체완료 보고 제23조의4최종부지상태보고서 제23조의5해체완료 검사 제24조준용규정

제3절 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ㆍ운영

제25조건설허가 및 운영허가의 신청 등 제26조변경허가의 신청 제27조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 제28조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변경신고 제29조사업의 중단ㆍ폐지 등의 신고 제30조준용규정

제3장 핵연료주기시설

제1절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제31조건설허가 신청 제32조변경허가 신청 제3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34조기술능력 제35조사용 전 검사의 신청 제36조건설 중단ㆍ폐지 등의 신고 제37조준용규정

제2절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제38조운영허가 신청 제39조변경허가 신청 제40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41조정기검사 제42조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제4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3절 삭제 <2025.10.23>

제44조운영 개시 등의 신고 제45조준용규정 제46조삭제 제47조삭제 제48조삭제

제4절 삭제 <2025.10.23>

제48조의2삭제

제4장 핵물질의 사용등

제1절 핵연료물질의 사용

제49조핵연료물질사용허가의 신청 등 제50조변경허가의 신청 제51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52조기술능력 제53조시설검사의 신청 제54조정기검사 제55조준용규정

제2절 핵원료물질의 사용

제56조핵원료물질사용의 신고 제57조핵원료물질사용의 변경신고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등, 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의 관리

제58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허가 신청 등 제59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판매허가신청 등 제60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허가신청 등 제61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허가신청 등 제62조변경허가신청 제6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64조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신고 제65조사용 등의 신고대상 방사성동위원소 제66조사용 등의 신고대상 방사선발생장치 제67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신고 제68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변경신고 제68조의2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의 사전검토 신청 제68조의3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제68조의4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등 제68조의5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제69조업무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제70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71조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행 제72조대행업무의 기술능력 제73조대행업무의 범위 등 제74조시설검사의 서면심사 대상 제75조시설검사의 자체점검ㆍ감리에 대한 서면심사 등 제76조시설검사 신청서 제77조정기검사의 시기 제78조정기검사에 갈음하는 자체점검에 대한 서면검사 제79조정기검사의 서면검사 대상 제80조검사신청서 제81조합격 여부의 통지 제82조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신청 제83조방사선기기의 설계변경승인 제8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85조방사선기기의 검사신청 제86조준용규정

제6장 방사성폐기물의 관리ㆍ운영

제87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의 신청 등 제88조허가의 변경 제89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89조의2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 제90조사용 전 검사의 신청 등 제91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제92조정기검사의 시기 제93조처분검사신청 제93조의2주기적 안전성평가 내용에 관한 세부 사항 제93조의3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93조의4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등 제93조의5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상황 보고 등 제93조의6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93조의7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신청 등 제93조의8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 신청 등 제94조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 제95조자체처분계획서 및 사전검토 신청서 등 제96조방사성폐기물의 인도 제97조준용규정

제7장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

제98조운반신고 제99조외국선박 등의 운반신고 제100조비상대응계획 제101조포장ㆍ운반검사 제102조포장ㆍ운반검사의 서면심사 대상 제103조포장ㆍ운반에 대한 서면심사 등 제104조운반용기의 설계승인 대상 제105조설계승인신청 등 제106조설계승인서 발급 제107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108조운반용기의 제작검사 제109조운반용기의 사용검사 제110조검사면제의 신청 제110조의2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의 설계승인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110조의3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의 설계승인 신청 등 제110조의4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신청

제8장 방사선피폭선량의 판독 등

제111조판독업무자의 등록신청 제112조변경신고 제113조등록기준 제114조판독검사의 신청 제115조준용규정

제9장 원자력관계종사자의 면허 및 교육

제116조응시신청 제116조의2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의 시기 등 제117조면허의 취소 등 제118조면허증의 교부신청 제119조면허증의 재교부신청 제119조의2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 방법 등

제10장 규제ㆍ감독 등

제120조측정장소 및 측정대상 제121조건강진단 제122조피폭방사선량 평가 및 관리 제122조의2해체계획서의 주기적 갱신 제123조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양도ㆍ양수의 기간 등 제124조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 제125조허가등의 취소 또는 사업의 폐지 등에 따른 조치 제126조허가취소 등에 따른 신고 제127조보고 제128조보고의 대행 제129조수거증 제130조검사관증 제131조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신청 등 제132조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작성 등 제132조의2해체계획서초안의 작성 등 제133조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의 제출 제134조평가서초안 열람부 등의 비치 제135조진술신청서 등 제136조방사선환경조사 및 평가 제137조방사능측정소의 설치ㆍ운영 제138조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 제139조삭제 제140조보수교육의 신청 제141조원자력통제교육

제11장 업무의 위탁

제142조허가ㆍ검사 및 면허시험등의 신청 제143조수탁기관지정의 신청 제144조위탁업무처리결과의 보고

제12장 보칙

제145조기록과 비치 제146조수수료 제147조허가증 등의 재발급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허가 신청 전 부지에 관한 승인을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굴착 및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서류 등을 추가하고,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 중 중복되는 내용 또는 법령에 따라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주기 이내로 해당 세부내용을 확인하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해당 세부내용 평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며, 주기적 안전성평가 결과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의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