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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소관

주택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영어 조문 125개

시행
2026.9.8
공포
2026.9.8 · 제36657호 · 일부개정
조문
125개

함께 보기: 주택법 · 주택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3. 제3장 주택의 공급
  4. 제4장 리모델링
  5. 제5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제5조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제6조부대시설의 범위 제7조복리시설의 범위 제8조공구의 구분기준 제9조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제11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종류ㆍ범위 제12조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제12조의2공공택지의 범위 제13조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등

제14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제15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절차 제16조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제17조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제18조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제19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제2절 주택조합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제21조조합원의 자격 제22조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 제23조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제24조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제24조의2주택조합 업무대행자의 요건 제24조의3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제24조의4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제24조의5가입비등의 예치 제24조의6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의 철회 제24조의7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 제25조자료의 공개 제25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제26조주택조합의 회계감사 제26조의2시공보증

제3절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 제28조주택단지의 분할 건설ㆍ공급 제29조표본설계도서의 승인 제30조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제31조공사 착수기간의 연장 제32조사업계획승인의 취소 제3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제3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5조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제36조수수료 등의 면제 기준 제37조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제38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39조간선시설의 설치 등 제40조간선시설 설치비의 상환 제41조국ㆍ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등 제42조체비지의 우선매각

제4절 주택의 건설

제43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 제44조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제45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주택의 규모별 건설 비율

제5절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제47조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제48조감리자의 교체 제48조의2하수급인의 시공자격 확인 제49조감리자의 업무 제50조이의신청의 처리 제51조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의 자료제출 제52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제52조의2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리자의 통보 등 제53조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제53조의2사전방문 결과에 대한 조치 등 제53조의3사전방문 결과 하자 여부의 확인 등 제53조의4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제53조의5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 및 점검방법 등 제53조의6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등 제53조의7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제54조사용검사 등 제55조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제56조임시 사용승인 제56조의2현장점검의 절차 및 방법 등 제57조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제3장 주택의 공급

제58조주택에 관한 표시ㆍ광고의 사본 제출 대상 등 제58조의2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제58조의3입주자저축 제58조의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외요건 제59조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제60조주의문구의 명시 제60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 제60조의3거주사실의 확인 제61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제62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63조기능 제64조구성 제65조회의 제66조위원이 아닌 사람의 참석 등 제67조위원의 대리 출석 제68조위원의 의무 등 제69조회의록 등 제70조운영세칙 제71조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제72조부기등기 등 제72조의2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 제72조의3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 제73조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제73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 제74조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제74조의2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인한 주택 공급계약 취소제한 및 취소절차 등

제4장 리모델링

제75조리모델링의 허가 기준 등 제76조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 등 제77조권리변동계획의 내용 제78조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제79조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제80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장 보칙

제81조토지임대료 결정 등 제82조토지임대료의 선납 및 보증금 전환 제82조의2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절차 등 제83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제84조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 발행 제85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제86조주택상환사채의 상환 등 제87조납입금의 사용 제88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ㆍ운용 등 제89조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제90조권한의 위임 제91조업무의 위탁 제92조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93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독 제94조협회에 대한 감독 제9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6조규제의 재검토 제97조과태료의 부과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종전용주거지역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 외의 도시지역에 단지형 연립주택 및 단지형 다세대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층수를 ‘5개층’에서 ‘6개층’으로 확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