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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 법무부 소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범죄횟수제2편 수용자의 처우
제1장 물품
제1절 생활용품 지급
제4조의류의 품목 제5조의류의 품목별 착용 시기 및 대상 제6조침구의 품목 제7조침구의 품목별 사용 시기 및 대상 제8조의류ㆍ침구 등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제9조의류ㆍ침구의 색채ㆍ규격제2절 음식물 지급
제10조주식의 지급 제11조주식의 지급 제12조주식의 확보 제13조부식 제14조주ㆍ부식의 지급횟수 등 제15조특식 등 지급제3절 자비구매물품 등
제16조자비구매물품의 종류 등 제17조구매허가 및 신청제한 제18조우선 공급 제19조제품 검수 제20조주요사항 고지 등 제21조공급업무의 담당자 지정 제22조전달금품의 허가제2장 의료
제23조의료설비의 기준 제24조비상의료용품 기준제3장 전화통화 및 접견
제25조전화통화의 허가 제26조전화이용시간 제27조통화허가의 취소 제28조통화내용의 청취ㆍ녹음 제29조통화요금의 부담 제29조의2세부사항 제29조의3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 등의 접견 등 신청제4장 종교와 문화
제1절 종교
제30조종교행사의 종류 제31조종교행사의 방법 제32조종교행사의 참석대상 제33조종교상담 제34조종교물품 등을 지닐 수 있는 범위제2절 신문ㆍ잡지 또는 도서
제35조구독신청 수량 제36조구독허가의 취소 등제3절 방송
제37조방송의 기본원칙 제38조방송설비 제39조방송편성시간 제40조방송프로그램 제41조수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제5장 특별한 보호
제1절 여성수용자
제42조임산부수용자 등에 대한 특칙 제42조의2양육유아 지급물품제2절 노인수용자
제43조전담교정시설 제44조수용거실 제45조주ㆍ부식 등 지급 제46조운동ㆍ목욕 제47조전문의료진 등 제48조교육ㆍ교화프로그램 및 작업제3절 장애인수용자
제49조정의 제50조전담교정시설 제51조수용거실 제52조전문의료진 등 제53조직업훈련 제54조준용규정제4절 외국인수용자
제55조전담교정시설 제56조전담요원 지정 제57조수용거실 지정 제58조주ㆍ부식 지급 제59조위독 또는 사망 시의 조치제5절 소년수용자
제59조의2전담교정시설 제59조의3수용거실 제59조의4의류 제59조의5접견ㆍ전화 제59조의6사회적 처우 제59조의7준용규정제3편 수형자의 처우
제1장 분류처우
제1절 분류심사
제60조이송ㆍ재수용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등 제61조국제수형자 및 군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제62조분류심사 제외 및 유예 제63조분류심사 사항 제64조신입심사 시기 제65조재심사의 구분 제66조정기재심사 제67조부정기재심사 제68조재심사 시기 등 제69조분류조사 사항 제70조분류조사 방법 제71조분류검사 제72조처우등급 제73조기본수용급 제74조경비처우급 제75조삭제 제76조개별처우급 제77조소득점수 제78조소득점수 평가 기간 및 방법 제79조소득점수 평가기준 제80조소득점수 평정 등 제81조경비처우급 조정 제82조조정된 처우등급의 처우 등제2절 처우등급별 처우 등
제83조처우등급별 수용 등 제84조물품지급 제85조봉사원 선정 제86조자치생활 제87조접견 제88조접견 장소 제89조가족 만남의 날 행사 등 제90조전화통화의 허용횟수 제91조경기 또는 오락회 개최 등 제92조사회적 처우 제93조중간처우 제94조작업ㆍ교육 등의 지도보조 제95조개인작업 제96조외부 직업훈련제3절 분류전담시설 및 분류처우위원회
제96조의2분류전담시설 제97조심의ㆍ의결 대상 제98조위원장의 직무 제99조회의 제100조간사 제100조의2분류전담시설에 두는 위원회제2장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
제1절 교육
제101조교육관리 기본원칙 제102조교육대상자가 지켜야 할 기본원칙 제103조교육대상자 선발 등 제104조교육대상자 관리 등 제105조교육 취소 등 제106조이송 등 제107조작업 등 제108조검정고시반 설치 및 운영 제109조방송통신고등학교과정 설치 및 운영 제110조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과정 설치 및 운영 제111조방송통신대학과정 설치 및 운영 제112조전문대학 위탁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 제113조정보화 및 외국어 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 등제2절 교화프로그램
제114조교화프로그램의 종류 제115조문화프로그램 제116조문제행동예방프로그램 제117조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제118조교화상담 제119조교화프로그램 운영 방법 제119조의2전문인력제3장 외부통근작업 및 직업훈련
제1절 외부통근작업
제120조선정기준 제121조선정 취소 제122조외부통근자 교육 제123조자치활동제2절 직업훈련
제124조직업훈련 직종 선정 등 제125조직업훈련 대상자 선정기준 제126조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제한 제127조직업훈련 대상자 이송 제128조직업훈련의 보류 및 취소 등제4장 귀휴
제1절 통칙
제129조귀휴 허가 제130조형기기준 등제2절 귀휴심사위원회
제131조설치 및 구성 제132조위원장의 직무 제133조회의 제134조심사의 특례 제135조심사사항 제136조외부위원 제137조간사 제138조사실조회 등제3절 귀휴허가 후 조치
제139조귀휴허가증 발급 등 제140조귀휴조건 제141조동행귀휴 등 제142조귀휴비용 등 제143조귀휴조건 위반에 대한 조치제5장 취업지원협의회
제144조기능 제145조구성 제146조외부위원 제147조회장의 직무 제148조회의 제149조간사제4편 사형확정자의 처우
제150조구분수용 등 제151조이송 제152조상담 제153조작업 제154조교화프로그램 제155조전담교정시설 수용 제156조전화통화제5편 안전과 질서
제1장 보호실 및 진정실
제156조의2보호실ㆍ진정실 수용 제156조의3보호실ㆍ진정실 계속 수용 심사 제156조의4보호실ㆍ진정실 수용자 보호조치 등제1장의2 교정장비
제1절 통칙
제157조교정장비의 종류 제158조교정장비의 관리 제159조교정장비 보유기준 등제2절 전자장비
제160조전자장비의 종류 제161조중앙통제실의 운영 제16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제163조거실수용자 계호 제164조전자감지기의 설치 제165조전자경보기의 사용 제166조물품검색기 설치 및 사용 제167조증거수집장비의 사용 제168조녹음ㆍ녹화 기록물의 관리제3절 보호장비
제169조보호장비의 종류 제170조보호장비의 규격 제171조보호장비 사용 명령 제172조수갑의 사용방법 제173조머리보호장비의 사용방법 제174조발목보호장비의 사용방법 제175조보호대의 사용방법 제176조보호의자의 사용방법 제177조보호침대의 사용방법 제178조보호복의 사용방법 제179조포승의 사용방법 제180조둘 이상의 보호장비 사용 제181조보호장비 사용의 기록 제182조의무관의 건강확인 제183조보호장비의 계속사용 제184조보호장비 사용의 중단 제185조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관찰 등제4절 보안장비
제186조보안장비의 종류 제187조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 제188조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기준제5절 무기
제189조무기의 종류 제190조무기의 종류별 사용요건 제191조기관총의 설치 제192조총기의 사용절차 제193조총기 교육 등제2장 엄중관리
제1절 통칙
제194조엄중관리대상자의 구분 제195조번호표 등 표시 제196조상담 제197조작업 부과제2절 조직폭력수용자
제198조지정대상 제199조지정 및 해제 제200조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 부여 금지 제201조수형자 간 연계활동 차단을 위한 이송 제202조처우상 유의사항 제203조특이사항의 통보제3절 마약류수용자
제204조지정대상 제205조지정 및 해제 제206조마약반응검사 제207조물품전달 제한 제208조보관품 등 수시점검 제209조재활교육제4절 관심대상수용자
제210조지정대상 제211조지정 및 해제 제212조삭제 제213조수용동 및 작업장 계호 배치제3장 상벌
제214조규율 제214조의2포상 제215조징벌 부과기준 제215조의2금치 집행 중 실외운동의 제한 제216조징벌부과 시 고려사항 제217조교사와 방조 제218조징벌대상행위의 경합 제219조조사 시 지켜야 할 사항 제219조의2징벌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 제220조조사기간 제221조조사의 일시정지 제222조징벌대상자 처우제한의 알림 제223조징벌위원회 외부위원 제224조징벌위원회 위원장 제225조징벌위원회 심의ㆍ의결대상 제226조징벌의결의 요구 제227조징벌대상자에 대한 출석 통지 제228조징벌위원회의 회의 제229조집행절차 제230조징벌의 집행순서 제231조징벌의 집행방법 제232조금치 집행 중 생활용품 등의 별도 보관 제233조징벌집행 중인 수용자의 심리상담 등 제234조징벌의 실효 제235조삭제제6편 수용의 종료
제1장 가석방
제1절 가석방심사위원회
제236조심사대상 제237조심사의 기본원칙 제238조위원장의 직무 제239조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제239조의2위원의 해촉 제240조위원의 임기 제241조간사와 서기 제242조회의 제243조회의록의 작성 제244조수당 등제2절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제245조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 제246조사전조사 제247조사전조사 유의사항 제248조사전조사 결과 제249조사전조사 시기 등 제250조적격심사신청 제251조재신청제3절 가석방 적격심사
제252조누범자에 대한 심사 제253조범죄동기에 대한 심사 제254조사회의 감정에 대한 심사 제255조재산범에 대한 심사 제255조의2심층면접 제256조관계기관 조회 제257조감정의 촉탁 제258조가석방 결정 제259조가석방증제4절 가석방의 취소
제260조취소사유 제261조취소신청 제262조취소심사 제263조남은 형기의 집행제2장 석방
제263조의2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등 통보제3장 사망
제263조의3사망 기록제7편 교정자문위원회
제264조기능 제265조구성 제266조임기 제267조위원장의 직무 제268조회의 제269조지켜야 할 사항 제270조위원의 해촉 제271조간사 제272조수당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는 한편,<br> 법무부 하부조직인 검찰국의 명칭을 형사사법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가석방심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법무부 검찰국장을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으로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br><법무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