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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소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6.10.1
공포
2026.5.19 · 제01583호 · 일부개정
조문
267개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3. 제3장 건설기계 공통사항
  4. 제4장 대형건설기계
  5. 제5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접지압 제4조버킷의 용적 제5조적용범위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제1절 불도저

제6조배토판 및 굴착각 제7조앵글량 및 틸트량 제8조등판능력 및 제동장치 제9조앵글량 및 틸트량 변환장치 등 제9조의2후방윈치 제9조의3리퍼

제2절 굴착기

제10조등판능력 및 제동능력 제11조삭제 제12조굴착기의 디퍼 등 제12조의2굴착잠금장치 제12조의3굴착기의 붐과 암 제12조의4좌우의 안정도 제12조의5버킷 기울기의 변화량 제12조의6조종사 보호구조 제12조의7선회주차브레이크 제12조의8센터조인트 제12조의9퀵커플러

제3절 로더

제13조로더의 기준부하상태 등 제14조삭제 제15조안정도 제16조제동능력 제17조버킷 제17조의2고정장치 제17조의3유압배관 제17조의4조종실 등

제4절 지게차

제18조지게차의 기준부하상태 등 제19조최대올림높이 및 최대하중 등 제20조마스트의 전경각 및 후경각 제21조마스트 기울기의 변화량 등 제22조안정도 제23조제동능력 제24조체인의 최소파단하중비 제25조유압회로 장치 제26조리치스텍커식 지게차 제26조의2텔레스코픽식 지게차 제26조의3전동식 지게차 제26조의4 제26조의5조종사 보호구조

제5절 스크레이퍼

제27조보울의 재질 제28조에이프런

제6절 덤프트럭

제29조유압펌프 제30조최대적재중량의 표시 제31조덤프트럭의 적재함 등 제31조의2적재함의 기울기 변위량 제31조의3안정도

제7절 기중기

제32조작업반경 제32조의2붐 기울기 변화량 등 제33조전도지선 제34조후방안정도 제35조등판능력 및 제동능력 제36조기중기 주행체인의 안전율 제37조로프의 제동능력 및 잠금장치 제38조와이어로프의 안전율 등 제38조의2와이어로프의 감기 제38조의3와이어로프와 드럼 등의 연결 제38조의4안전밸브 등 제39조기복장치 제39조의2기복장치 등의 제동장치 제40조경보장치 및 표시장치 제40조의2안전장치 제41조기중기의 디퍼 등 제41조의2선회주차브레이크 제41조의3기중기의 센터조인트

제8절 모터그레이더

제42조텐덤장치 제43조리닝장치 제44조스케리파이어 제44조의2블레이드

제9절 롤러

제45조살수장치 제46조진동장치 등

제10절 노상안정기

제47조가열장치, 로터 및 후드 제48조작업능력

제11절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제49조드럼의 제원 등 제50조계량장치 제51조혼합선택기 제52조정밀저장장치 제53조용량변경장치 제54조재료저장통 등

제12절 콘크리트피니셔

제55조스크류 스프레더 등 제56조바이브레이터 제57조콘크리트의 투입폭

제13절 콘크리트살포기

제58조콘크리트살포기의 종류

제14절 콘크리트믹서트럭

제59조드럼의 구동방식 제60조드럼의 제원 등 제61조배송장치 제62조안정도

제15절 콘크리트펌프

제63조콘크리트펌프의 붐 및 호퍼 제63조의2배송장치 등 제64조압력계 제65조토출량

제16절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제66조계량장치 제67조건조가열장치 제68조집진기 제69조케틀 제70조골재공급장치의 피더 등

제17절 아스팔트피니셔

제71조스프레더 등 제72조템퍼 제73조스크리드 제74조호퍼

제18절 아스팔트살포기

제75조가열장치 제76조노즐 제77조용량표시장치 제78조아스팔트탱크의 재질 등

제19절 쇄석기

제79조쇄석기의 종류 및 구조 제79조의2표준생산능력 제80조삭제 제81조피더

제20절 공기압축기

제82조토출압력 등 제82조의2압축방식의 종류와 구조 제83조소음기 등 제83조의2자동멈춤장치

제21절 천공기

제84조공기소비량 표시 등 제85조드리프터 지지붐 제86조기동윤 구동 모터 제87조착암기 등 제87조의2커터 등

제22절 항타 및 항발기

제88조디젤파일해머식 항타 및 항발기 제89조진동파일해머식 항타 및 항발기 제89조의2오거장치 등

제23절 자갈채취기

제90조자갈채취기의 버킷 제91조자갈채취기의 구명부환 등 제92조선별장치 및 컨베이어 제92조의2연료탱크

제24절 준설선

제93조커터 제93조의2흡입관 제93조의3스퍼드 제93조의4그레이브 및 호이스트 제93조의5연료유탱크 제94조준설선의 구명부환 등

제24절의2 특수건설기계

제94조의2트럭지게차

제25절 타워크레인

제95조타워크레인의 종류 제96조타워크레인의 정격하중 등 제97조안정도 제98조타워크레인의 제동장치 제99조권상장치 등의 제동장치 제100조와이어로프의 지름 제101조와이어로프의 감기 제102조와이어로프와 드럼 등의 연결 제103조드럼의 강도 등 제104조와이어로프의 안전율 제105조권상용 체인 제106조용접 제107조조립상태 제107조의2웨이트 제108조윈치 등의 설치 제108조의2유압 상승장치 제108조의3선회장치의 동력 제108조의4회전부분의 방호 제109조권과방지장치 제110조권과방지장치의 성능 제111조권과경보장치 제111조의2속도제한장치 제112조과부하방지장치 제112조의2정격하중 경고장치 및 확인장치 제112조의3이상경고장치 제112조의4주행식 타워크레인의 경보장치 제113조안전밸브 등 제114조경사각 지시장치 제114조의2풍속계 제115조해지장치 제116조조작회로 등 제116조의2전기관계 제117조제어기 제117조의2영상확인장치 제118조비상정지장치 제119조펜던트스위치 제119조의2감전방지장치 제120조레일의 정지기구 등 제120조의2선회브레이크의 해제 제120조의3미끄럼방지 고정장치 제120조의4주행용 원동기 제120조의5트롤리 주행장치 제120조의6트롤리 바스켓 제121조보도 제122조사다리 제122조의2마스트의 쉼 발판 제122조의3계단의 구조 제123조타워크레인의 조종실 제124조이름판 등 제124조의2경고 표시 제124조의3영상기록장치 제125조성능유지 등 제125조의2타워크레인의 고정 제125조의3건축물 등의 구조 확인 제126조재료기준 등

제3장 건설기계 공통사항

제1절 원동기 부분

제127조일반구조 제128조냉각장치 제129조전기장치 제129조의2전기식 건설기계의 전기안전 제129조의3전기식 건설기계의 접지 등 제130조축전지 제130조의2고전원전기장치 제130조의3구동축전지 제131조윤활장치 제132조연료장치 제133조가스연료장치 제133조의2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

제2절 차체 부분

제134조프레임 또는 섀시 제134조의2차대 및 차체 제134조의3도난방지장치 제135조측면보호대 제136조후부안전판 제137조완충장치 제138조전동장치 제139조주제동장치 제139조의2비상자동제동장치 제140조주차제동장치 제141조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제142조고임대 제143조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조향장치 제143조의2트럭식건설기계의 조향장치 제143조의3차로이탈경고장치 제144조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조향장치 제145조타이어 등 제146조타이어 부하율 제147조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주행장치 제148조유압장치 제148조의2작동유 여과기 등 제148조의3아웃트리거 유압장치 등 제149조조종실 제149조의2조종장치의 작동 제149조의3최소 조종사 공간 제149조의4환기장치 및 가압시스템 제149조의5조종사 보호구조 등 제149조의6시야확보장치 제149조의7조종실 내장재의 내인화성 제149조의8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제149조의9조종실 출입구 제149조의10무선원격제어기 제149조의11조종장치 등 제150조좌석안전띠 등 제151조간접시계장치 등 제151조의2확인장치 제152조스위치, 페달 및 레버 제153조창문 제154조제원표 등 제155조조명장치 제156조전조등 제157조차폭등 제158조번호등 제159조제동등 제160조방향지시등 제160조의2후미등 제160조의3후퇴등 제160조의4비상점멸표시등 제160조의5안개등 제160조의6주차등 제160조의7작업등 제160조의8상부끝단 표시등 제161조후부반사기 등 제161조의2해지장치 제162조연결장치 제163조최고속도제한장치 제164조운행기록계 제165조배기구 제166조소화설비 제167조소음 제167조의2그 밖의 부분

제4장 대형건설기계

제168조특별표지 제169조특별도색 및 반사띠 부착 제170조경고표지

제5장 보칙

제171조안전기준의 특례 제172조시험방법 등의 고시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주요내용<br>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면서 지상으로부터 2.4m 이상 높이에 거울을 설치할 수 있는 건설기계의 경우 확장된 범위의 근접시계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