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법무부 소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영어 조문 171개

시행
2026.10.2
공포
2026.9.29 · 제36728호 · 타법개정
조문
185개

함께 보기: 출입국관리법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국민의 출입국
  2. 제2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3.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4. 제4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5. 제5장 강제퇴거등
  6. 제6장 선박등의 검색
  7. 제7장 선박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8. 제7장의2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9. 제8장 보칙
  10. 제9장 과태료
  11. 제10장 고발과 통고처분

제1장 국민의 출입국

제1조출입국심사 제1조의2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제1조의3벌금 등의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 기준 제1조의4출국금지기간 제2조출국금지 절차 제2조의2출국금지기간 연장 절차 제2조의3출국금지 등의 요청에 대한 심사ㆍ결정 제3조출국금지의 해제 절차 제3조의2출국금지 요청대장의 작성 및 관리 제3조의3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제외 제3조의4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 제4조삭제 제5조출국금지자의 자료관리 제5조의2긴급출국금지 절차 제5조의3긴급출국금지 승인 절차 제5조의4긴급출국금지 요청대장의 작성 및 관리 제6조여권 등의 보관ㆍ통지

제2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제1절 외국인의 입국

제7조사증발급 제7조의2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 등 제7조의3단체전자사증 제8조국제친선 등을 위한 입국허가 제9조사증면제협정 적용의 일시 정지 제10조외국인입국허가서의 발급 등 제11조사증발급 권한의 위임 제11조의2사증발급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제12조일반체류자격 제12조의2영주자격 요건 등 제13조입국금지자의 자료관리 제14조입국금지 요청 및 해제 제15조입국심사 제15조의2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의 면제 제15조의3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 제16조조건부 입국허가 제17조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귀속 절차

제2절 외국인의 상륙

제18조승무원의 상륙허가 제18조의2승무원의 복수상륙허가 제18조의3관광상륙허가의 기준 제18조의4관광상륙허가의 절차 제19조긴급상륙허가 제20조재난상륙허가 제20조의2난민 임시상륙허가 제21조상륙허가기간의 연장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제1절 외국인의 체류

제22조중지명령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제24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 제24조의2기술연수업체 등 제24조의3삭제 제24조의4기술연수생의 모집 및 관리 제24조의5삭제 제24조의6삭제 제24조의7삭제 제24조의8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 제25조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제26조근무처의 변경ㆍ추가 허가 제26조의2근무처의 변경ㆍ추가 신고 제27조활동범위의 제한 제28조통지방법의 예외 제29조체류자격 부여 제30조체류자격 변경허가 제31조체류기간 연장허가 제32조삭제 제33조체류자격 부여 등을 하지 않을 때의 출국통지 제34조체류자격 부여 등에 따른 출국예고 제34조의2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에 관한 온라인 방문 예약

제2절 외국인의 출국

제35조출국심사 제36조외국인의 출국정지기간 제36조의2외국인의 출국정지 절차 등 제37조출국정지가 해제된 외국인의 출국 제38조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 권한의 위임 제39조삭제

제4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제1절 외국인의 등록

제40조외국인등록 등 제40조의2삭제 제40조의3외국인등록번호의 체계 등 제41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제42조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 제42조의2영주증의 재발급 제43조등록외국인기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 제44조외국인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제45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제46조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제47조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절차 등

제2절 사회통합 프로그램

제48조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및 개발 제49조운영기관의 지정 제50조운영기관의 관리 및 지정 취소 제51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52조삭제 제53조삭제 제54조삭제 제55조삭제 제56조삭제

제5장 강제퇴거등

제1절 조사

제57조인지보고 제58조출석요구 제59조신문조서 제60조참고인 진술조서 제61조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제62조제출물조서 등

제2절 보호

제63조보호명령서 제64조보호의 의뢰 등 제65조보호기간의 연장 제66조보호기간 중의 보호해제 제67조보호시설의 장의 의무 제68조보호의 통지 제69조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제70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제71조외국인의 일시보호

제3절 심사 및 이의신청

제72조심사결정서 제73조심사 후의 절차 제74조강제퇴거명령서 제75조이의신청 및 결정 제76조체류허가의 특례

제4절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제77조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제78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기간 연장 승인 제78조의2보호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제78조의3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해제

제5절 보호의 일시해제

제79조직권에 의한 보호의 일시해제 제79조의2신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제79조의3보호 일시해제 심사기준 제80조보호 일시해제의 취소

제5절의2 의견진술

제80조의2보호명령서 발급 등에 대한 의견진술

제5절의3 외국인보호위원회

제80조의3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성 제80조의4위원의 기피 처리 등 제80조의5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완 요구 등 제80조의6외국인보호위원회의 각하 결정 제80조의7심사청구등의 철회 제80조의8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 등 제80조의9구술심리 등 제80조의10원격영상회의 및 의결정족수 등 제80조의11의결서의 작성 제80조의12분과위원회 제80조의13외국인보호 조사관의 자격 등 제80조의14간사 제80조의15수당 등 제80조의16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제80조의17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협조 제80조의18운영세칙

제6절 출국권고등

제81조출국권고 제81조의2출국명령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 귀속절차

제6장 선박등의 검색

제82조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제82조의2검색 및 심사 선박등의 범위 제83조출입국항 외의 장소에서의 검색 및 출입국심사 제84조승선허가

제7장 선박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제85조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출시기 등 제86조출ㆍ입항 예정통보 제87조보고의 의무 제88조송환의 의무 제88조의2출입국항 내에서의 송환대기장소 변경 제88조의3출입국항 사이의 송환대기장소의 변경 제88조의4송환대상외국인의 외출 제88조의5관리비용의 부담 및 납부 절차

제7장의2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제88조의6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제88조의7난민여행증명서의 재발급 제88조의8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 연장 제88조의9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 제88조의10난민 등의 처우 제88조의11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등 사무의 대행 제88조의12소득금액 정보

제8장 보칙

제89조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제90조사실조사 제91조외국인 동향조사 제91조의2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 제92조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제복 및 신분증 제92조의2통보의무의 면제 제93조형사절차와의 관계 제93조의2금융회사 등의 범위 제94조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 제94조의2의견진술 절차 제94조의3전자민원창구 제94조의4영주자격의 취소 특례 제95조신원보증 제95조의2구상권 행사 절차 제96조권한의 위임 제96조의2업무의 위탁 제97조남북한 왕래 등의 출입국심사절차 제98조출입국항 제99조임시납부금 등의 보관 제100조서식의 제정 제10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1조의2삭제

제9장 과태료

제10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장 고발과 통고처분

제1절 고발

제103조사건의 처분 결과 통보

제2절 통고처분

제104조통고처분의 절차 제105조범칙금의 납부절차 등 제105조의2범칙금 납부대행기관 등 제106조통고서의 송달 제107조범칙금의 임시납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br>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br>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